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23(2001. 1.29)
1. ○○○세무서장이 2000.1.3 청구법인에게 한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5,465,589,6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9,078,33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1,822,117,4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6,337,890원, 1996.7.1∼1997.6.30사업연도 법인세 28,101,3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탄광(주)에 대한 탄광자산매각대금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4,498,972,892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2. ○○○세무서장이 2000.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4.2기 85,484,720원, 1995.1기 86,023,780원, 95.2기 75,196,760원, 1996.1기 71,400,300원, 1996.2기 65,516,550원, 1997.1기 12,083,960원, 97.2기 3,541,110원, 1998.1기 595,3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철강, 석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방안에 따른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1988.2.1 청구법인의 탄광사업부를 별도 분리하여 청구외 ○○○탄광(주)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5억원의 100%를 출자하였다. 청구법인은 1990.3.1 청구법인 소유 ○○○탄광의 구축물(갱도) 및 기계장치를 장부가액 17,143,000,000원으로 하여 ○○○탄광(주)에게 3년거치 2년분할상환(1993.3.1∼1995.3.1) 및 ○○○탄광(주)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매각하였다가, 1993.1.22 당초 정한 대금결제시기를 2년씩 연장하는 변경계약(1995.3.1∼1997.3.1)을 체결한 후, 이를 1997.3.3 모두 회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상사(주)에게 철강제품을 판매하면서, 서울특별시 ○○○동 하치장(이하 "○○○하치장"이라 한다) 출고분을 포항공장 출고분과 같은 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탄광(주)에게 탄광자산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 4,498,972,892원을 익금산입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상사(주)에게 철강제품을 판매하면서 포항공장에서 ○○○하치장까지의 운반비 상당액을 저가로 판매하였다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운반비 상당액 2,486,641,598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2000.1.3 청구법인에게 1994.7.1∼1995.6.30사업연도 법인세 5,465,589,6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229,078,330원, 1995.7.1∼1996.6.30사업연도 법인세 1,822,117,49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86,337,890원, 1996.7.1∼1997.6.30사업연도 법인세 28,101,380원과 운반비 상당액 저가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1994.2기 85,484,720원, 1995.1기 86,023,780원, 95.2기 75,196,760원, 1996.1기 71,400,300원, 1996.2기 65,516,550원, 1997.1기 12,083,960원, 97.2기 3,541,110원, 1998.1기 595,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탄광(주)는 탄광자산 매매계약당시 폐광직전의 노후화된 갱도등을 청구법인의 경영성과를 위해서 실제가치보다 훨씬 고액으로 매각하고, 변경계약당시 ○○○탄광(주)의 자금사정이 산재보험료·급여 등을 연체할 정도로 극도로 어려웠으며, 탄광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인한 계속된 적자로 완전 자본잠식상태가 4년이나 계속되었고, ○○○탄광(주)의 차입금이 과다하였으며, 변경계약당시 3개월 후 탄광의 폐광이 예정되어 있어 폐광손실이 발생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과 ○○○탄광(주)가 자산매각대금의 결제시기를 당초보다 2년씩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인과의 거래였다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93서 1563, 1993.6.10, 국심 96중 2439, 1997.1.28, 대법원89누8095, 1990. 5.11, 대법원 95누8751, 1996.7.26외 다수, 같은 뜻)
(2) 청구법인은 ○○○하치장을 관수매출(청구법인이 직접 조달청 등의 지정장소 도착 조건으로 공급)을 위한 재고 보관을 위하여 운영하였으나, 일부분을 그때 그때의 재고상황 및 판매량의 수급상황에 따라 ○○○하치장에서 ○○○상사(주)에게 사전계약상의 단가와 동일하게 출고하였고, 판매자인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포항공장에 없는 재고를 또는 ○○○하치장에 있는 재고를 포항공장에서 출고하지 않고 바로 ○○○하치장에서 출고하면서 포항공장에서 ○○○하치장까지의 운반비를 더 받지 않는 것은 상관행상 당연한 이치일 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재고관리정책이나 영업정책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이지 이를 상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낫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생산한 철강제품의 인도를 포항공장과 ○○○하치장 상차도 조건으로, 제품생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고철(가공고철 포함)의 공급을 ○○○상사(주)가 청구법인의 공장도착도 조건으로 함으로써 운반비 부담에 대하여 정상인간의 거래를 상정하더라도 상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낫다고 할 수 없다(국심 90구 2636, 1991.5.3,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인 ○○○제철(주) 및 ○○○제강(주) 등이 철강제품을 인천에서 생산하고 있어 수도권에서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치장에서 출하된 일부 제품에 대하여 사전계약대로 ○○○하치장 상차도로 출고하는 것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정상적인 매매계약과 대금지급방법을 당사자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상호약정하였음에도 약정기일에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라면 회수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를 당연히 계산하였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지연이자는 아무런 언급없이 청구법인의 일방적인 이사회의결을 통한 변경계약서 체결을 이유로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판매단가는 공급지에 상관없이 공장 상차도가격이며 매매계약서상 ○○○상사(주)가 판매를 전담하게 되어있고, 원거리이동은 결국 판매목적으로 운반한 것이므로 생산공장이외의 장소로 이동한데 따른 운반비는 판매전담법인인 ○○○상사(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청구법인 주장대로 판매활성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 없이 생산업체인 청구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나, 어차피 판매단가는 그때 당시의 시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포항공장 상차도로 판매가격을 정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인 ○○○상사(주)의 운반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운반비 상당액을 저가 매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사(주)에게 철강제품을 판매하면서 ○○○하치장 출고분을 포항공장 출고분과 같은 가격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청구법인이 포항공장에서 ○○○하치장까지의 운반비 상당액을 저가로 매출한 것인지 여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등의 계산】제2항에서,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방안에 따른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1988.2.1 청구법인의 탄광사업부를 별도 분리하여 청구법인이 100%(자본금 5억원) 출자한 청구외 ○○○탄광(주)를 설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1990.3.1 청구법인 소유 ○○○탄광의 구축물인 갱도 및 기계장치를 1990.2.28 현재의 장부상 미상각잔액 17,143,000,000원으로 하여 ○○○탄광(주)에게 매각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별도 약정서에 의하여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토록 하며, ○○○탄광(주)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고 특약하였다가, 1993.1.22 당초 정한 대금결제시기를 2년씩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1997.3.3까지 전액회수(아래 "표" 참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이사회회의록 및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당초계약 및 변경계약 내용 】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약 변경계약 실제회수일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90.3.1 643 90.3.1 643 1차 중도금 93.3.1 3,300 95.3.1 3,300 95.3.2 3,300 2차 중도금 93.9.1 3,300 95.9.1 3,300 95.9.2 3,300 3차 중도금 94.3.1 3,300 96.3.1 3,300 96.3.3 3,300 4차 중도금 94.9.1 3,300 96.9.1 3,300 96.10.2 3,300 잔 금 95.3.1 3,300 97.3.1 3,300 97.3.3 3,300 합 계 17,143 16,500 17,143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탄광(주)가 자금상환능력이 어렵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이사회결의의 형식을 빌어 계약기간을 2년씩 연장하고 연장기간분에 대한 이자 등의 약정없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뒤 자산매각을 지연회수한 것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는 계약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라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둔 세법상의 기본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사이에 진실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 건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행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일 때에는, 과세권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 바(대법원 92누114, 1992.10.13, 국심 96전2410, 1996.12.1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탄광사업부를 별도 분리하여 ○○○탄광(주)를 설립하여 탄광자산을 매각하면서, ○○○탄광(주)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고 특약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초의 대금결제시기를 2년씩 연장하여 이를 모두 상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당초 매매계약시 특수한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하였고, 단기간에 그 매각대금 전액을 회수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는 일반상품의 거래와 달리 결제할 수 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탄광(주)의 결산보고서 및 자금사정을 보면, 1989년∼1992년까지 적자누적액이 29,664백만원(1989년 당기순손실 8,430백만원, 1990년 당기순손실 5,345백만원, 1991년 당기순손실 7,212백만원, 1992년 당기순손실 8,677백만원)이고, 부채총계(부채비율)는 1989년 22,440백만원(-497.8%), 1990년 47,741백만원(-630.7%), 1991년 59,281백만원(-480.8%), 1992년 78,425백만원(-398.8%)이었으며, 1992.12월말 연체된 산재보험료 842백만원, 1993.3월 연체된 산재보험료 440백만원, 1993.2월∼3월 체불된 탄광근로자 임금, 상여금, 퇴직금 1,671백만원, 1993.3.31현재 ○○○금융(주) 등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 38,163백만원이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산업(주)의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자산매각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 등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경제적 합리성 및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8095, 1990.5.11, 대법원 95누3589, 1995.12.26, 국심 99서 532, 2000.7.6,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탄광(주)에게 일반 상품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산업합리화방안에 따른 석탄산업합리화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탄광사업부를 별도 분리하여 ○○○탄광(주)를 설립하였고, ○○○탄광의 구축물인 갱도 등을 장부가액으로 매각한 점, 청구법인이 ○○○탄광(주)의 지배주주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하여 거액의 자산매각대금을 ○○○탄광(주)의 자금여건에 따라 당초 계약일로부터 2년을 연장하여 모두 회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산매각대금의 지연회수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71.3.1 청구법인의 100% 출자로 ○○○상사(주)를 설립하여 1993.6.17 위 출자지분을 ○○○산업(주)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산업(주)에 100%출자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상사(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1994.1.1 ○○○상사(주)와 특약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각종 철강제품은 청구법인의 공장 및 하치장의 상차도로 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특약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포항공장에서 ○○○하치장까지의 운반비를 부담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법인인 ○○○상사(주)에게 ○○○하치장 상차도가격으로 판매한 것이 상관행이나 경제적합리성을 벗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사(주)가 청구법인 철강제품의 판매를 전담하고 있고, 원거리이동은 결국 판매목적으로 운반한 것이므로 생산공장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운반비는 판매전담법인인 ○○○상사(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그리고, 철강제품의 경우 운송비의 비중이 과다하여 판매단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사(주)가 ○○○하치장의 관수용 제품을 시장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상사(주)는 나중에 동 제품을 포항공장에서 출고하여 ○○○하치장에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포항공장에서 ○○○하치장까지의 운반비를 부담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전담법인인 ○○○상사(주)에게 ○○○하치장 상차도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상관행이나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나 청구법인이 운반비 상당액을 저가로 매출한 것이므로, 이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