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임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18(2000. 6.15) �뺑뭐萱括막�1999.5.11 1998.3.1∼1999.2.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66,081,181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가 1999.12.29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쟁점이자소득 관련 원천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00.1.19 청구법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하역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자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이 1999.5.11 1998.3.1∼1999.2.2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은 없다.
(2) 청구법인은 1999.12.29 쟁점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동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쟁점이자소득관련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0.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음이 경정청구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납세자에게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여부에 대한 선택적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자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동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97서 816, 1997.7.7외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쟁점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쟁점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서 과세절차가 종결된다고 할 것이고,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