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0서1017 선고일 2001-02-10

[요지] 손실보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지만 1999. 2. 11 수용청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손실보상금의 변동금액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된 1999. 5. 18보다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1999. 2. 11)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소유토지인 ★★도 ○○군 ○○면 ○○리 XXX-X외 11필지의 토지 9,8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지장물에는 공장건물 518.68㎡가 포함됨, 이하 “쟁점지장물”이라 한다)이 ★★도 ○○군의 하천사업인 신천제개수공사(사업인정고시일: 1995. 11. 16)에 수용되게 된 후 1998. 8. 27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수용시기:1998. 9. 3)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도 ○○군수가 1998. 9. 28 손실보상금으로 1,222,237,900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자 청구인은 1998. 9. 30 쟁점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1999. 2. 1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도로 이전되었고, 1999. 5.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토지: 기각, 지장물: 증액결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공장건물(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시기를 공탁금수령일인 1998. 9. 30로 하여 1998. 4. 10 개정되기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1999. 4. 30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지방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자인 1999. 5. 18과 등기접수일인 1999. 2. 11중 빠른 날인 1999. 2. 11을 쟁점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25%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2000. 1. 4 청구인에게 1998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8,288,88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7 이의신청을 거쳐 2000. 4. 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 8. 27 쟁점토지 및 쟁점지장물에 대한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1998. 9. 30 쟁점공탁금을 수령하였고, 1999. 5. 18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하면서 쟁점지장물에 대하여만 당초의 607,621,300원을 652,826,500원으로 증액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등의 양도일은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한 1998. 9. 30로 보아야 하므로 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 제11조에 의거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할 1998. 9. 30 당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고 단순 협의유보한 상태에서 수령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그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토지 등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일인 1999. 5. 18과 등기접수일인 1999. 2. 11중 빠른 날인 1999. 2. 11로 보아 이건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및 쟁점지장물에 대한 1998. 8. 27자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상태에서 1998. 9. 30 쟁점공탁금을 수령하였고, 1999. 2. 11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9. 5.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토지: 기각, 지장물: 증액결정)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시행일】 는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3.(생 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쟁점공탁금을 수령한 날인 1998. 9. 30을 쟁점토지 등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6,149,9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144,440원을 산출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이 이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보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 │ 보 상 가 액 │ │ 자 산 구 분 ├────────┬─────────┤ │ │ 공탁금 수령당시│ 중앙토지수용위 │ │ │ (1998. 9. 30) │ 재결(1999. 5. 18) │ ├─────────────────┼────────┼─────────┤ │★★도 ○○군 ○○면 ○○리 │ 614,616,600 │ 614,616,600 │ │XXX-X외 11 필지 토지 9,815㎡ │ │ ※ (좌동) │ ├─────────────────┼────────┼─────────┤ │★★도 ○○군 ○○면 ○○리 │ 607,621,300 │ 652,826,500 │ │XXX-X,X 공장건물 518.68㎡등 지장물│ │ (45,205,200 증가)│ ├─────────────────┼────────┼─────────┤ │ 합 계 │ 1,222,237,900 │ 1,267,443,100 │ │ │ │ (45,205,200 증가)│ └─────────────────┴────────┴─────────┘

(3) 쟁점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수령한 날인 1998. 9. 30로 보거나 처분청이 양도시기로 본 등기접수일인 1999. 2. 11로 보더라도 그 기준시가에는 변동이 없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1998년도로 보게 되면 50%의 감면비율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쟁점공탁금수령일인 1998. 9. 3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경우는 ★★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재결액에 불복하여 1998. 8.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1999. 5.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당초의 1,222,237,900원에서 1,267,443,100원으로 증액결정하였으며, 이에 앞서 1999. 2. 11 ★★도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이건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및 쟁점지장물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1998. 9. 28 ★★도 ○○군수가 공탁하였고, 그에 앞선 1998. 8. 27 청구인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1999. 5.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지만 1999. 2. 11 ★★도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변동금액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에 의하여 확정된 1999. 5. 18보다 빠른 날인 등기접수일(1999. 2. 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