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수입금액의 신빙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1016 선고일 2000.09.07

관리사무실에 보관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을 받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고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16(2000. 9. 7) 청구인이 1998년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빌딩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 117,544,306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9. 6월경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 69,536,713원을 적출하여 2000. 1. 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289,5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및 월세를 근거로 임대수입누락금액을 계산하였으나, 1997년말 I.M.F. 구제금융 등 국가경제위기로 부동산임대업은 임차인들의 극도에 달한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삭감하여 준 것이 상례였는데 청구인도 임차자들 중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6개 업체에 월세를 깍아 주어 계속 영업을 하도록 합의하여 1998년 2월부터 똑같이 월 200,000원을 삭감하여 주었기 때문에 1998년 중 13,200,000원(200,000원×11월=13,200,000원)을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보다 실제로 적게 받았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처분청이 고지한 종합소득세 32,289,520원 중 6,701,70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윤○○○ 등 6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당초 이사건 조사시 청구인의 관리사무실에 보관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을 받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사건 고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들이 번복하여 확인하는 임대수입금액의 신빙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합계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과 각 제시하는 증거서류들을살펴보건데, 우선 처분청이 당초 조사시 임차인별로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등 간단한 몇가지 사항을 각 임차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월세를 삭감하여 주었다는 위 청구외 유○○○등 6명은 하나 같이 청구인과 타협하여 임대차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아니하고 1998년 2월분부터 당해 연도 12월분까지 월세를 200,000원씩 삭감하기로 하고 당초 월세보다 200,000원 적게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본 심판청구 제기기간 중인 2000.5.8일경에는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확인을 해준 것은 조사공무원들의 강압적인 어투에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확인서에 날인하였다고 당초 확인의 번복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 조사시의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청구외 윤○○○등 6명은 월세를 지급할 때의 송금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없이 그 번복하게 된 사유를 한결같이 조사공무원이 강압적인 어투로 확인서에 날인을 하라고 해서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날인을 했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확인사항은 임차기간, 보증금과 월세 정도인 단순한 사항인데도 월세를 감액받았다는 6명 전부가 잘못 확인을 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월세를 삭감하는 약정을 하였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상례인데도 이를 재작성하지 아니한 점, 이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1999.7.14. 고지되었는데 그에 대한 불복이 없었던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임차업체들 중 "○○○에어로빅"의 경우에는 1998년 7월분부터 오히려 월세가 800,000원에서 820,000원으로 인상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의 번복확인과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