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실에 보관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을 받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고지처분은 정당함
관리사무실에 보관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들의 확인을 받아 임대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한 고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1016(2000. 9. 7) 청구인이 1998년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빌딩건물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으로 117,544,306원을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9. 6월경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 69,536,713원을 적출하여 2000. 1. 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2,289,52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