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요지] 청구기간의 경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에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이 건 관련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1999.12.30 청구법인에게 배달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5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5일이 되는 2000.4.3에 심판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