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단순한 대행수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직수출의 매입거래로 인정됨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단순한 대행수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직수출의 매입거래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90(2000. 9. 9)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2기분 828,818,000원, 1998.1기분 1,183,566,830원, 1998.2 기분 299,911,720원, 합계 2,312,296,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이 1997.11.14∼1998.10.14 기간 중 주식회사 ○○○로 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8,500,838,03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 산서 관련 매입세액 1,753,293,55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4∼1998.10.14 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18,500,838,031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기 별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1997.2기 6,270,469,791 627,046,973 1998.1기 9,202,246,386 908,656,276 영세율 포함 1998.2기 3,028,121,854 217,590,308 영세율 포함 합 계 18,500,838,031 1,753,293,557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1999.6.16 ○○○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실 조사결과, ○○○는 실제 수출물품이 없음에도 수출을 가장하여 청구법인 등에 서류상으로만 수출을 대행시키고,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부가가치세를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당환급받아 ○○○에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1997.11.14∼1998.10.14 기간 중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형식상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828,818,000원, 1998.1기분 1,183,566,830원, 1998.2기분 299,911,720원 합계 2,312,29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1999.6.16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수출을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가 매출자, ○○○와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44억원(○○○ 매입분 27억원, 청구법인 매입분 17억원)을 허위 환급(공제)받은 사실(혐의)이 있다』는 내용이고, 첨부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담당 검사의 공소장(99형 제○○○호)에 의하면, 피고인 ○○○(○○○ 대표이사), ○○○(○○○ 총무담당이사), ○○○, ○○○(○○○ 무역부 대리, 차장), 기타 환전상 2명 등 총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관세)등 6개 죄명으로 공소하였으며, 공소사실을 보면 ○○○와 ○○○간의 허위거래에 대한 내용이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과 관련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나) ○○○(○○○의 대표이사)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과는 수출품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수출대금의 0.5%내지 1%를 대행수수료로 주기로 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담보로 국내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중국 ○○○로 보내고, 산동에서 신용장(L/C)을 받아 네고(NEGO)를 하여 국내에서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 ② 청구법인 명의의 수출실적은 ○○○에서 어느 정도 수출한 것으로 기억된다. ③ 검사의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한 부분도 전부 허위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 『실제 수출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④ 기타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대행료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은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 결과, ○○○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며, 정상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단순대행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및 매입세액 전액을 ○○○에 지급하였고, 매입한 상품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들이 금융자료 및 통관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와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이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입금되지 않고 ○○○에서 입금시키고 있고, 실제 수출물품이 없는 서류상 허위 수출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과 수출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에 협조하였다는 요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공소장을 보면 ○○○와 ○○○간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 대표이사 ○○○ 및 ○○○ 관련 직원 등 6인을 기소하면서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직원을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중 ○○○의 피의자 신문조서{신문자: 검사 ○○○, 관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의하면, ○○○ 대표이사 ○○○는 『○○○와 ○○○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수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았으나, ○○○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와 다르게 원칙대로 수출한 것이 맞고(관세), 실제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물거래를 하였다(조세)』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과 ○○○간에 이루어진 상품매입거래가 실제로 상품을 매입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상품매입대금 18,500,838,031원과 매입부가가치세 1,753,293,557원을 ○○○에 지급한 사실이 별지의 【상품매입 및 자금결재 현황】,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사본(○○○ 배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은 장부(상품계정, 매입채무계정, 매출채권계정, 매출금계정)에 ○○○로부터 상품매입시 차변에 상품계정 18,500,838,031원 및 선급부가가치세 1,753,293,557원을, 대변에 매입채무 20,254,131,588원을, 수출시 차변에 매출채권 18,973,883,235원 및 대변에 매출 18,973,883,235원으로 기장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18,500,838,031원을, 매출로 18,973,883,235원을 각각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지급받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정환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수출상품의 실물거래 여부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 및 통관절차와 수출대금의 입금 내역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별지의【상품매입 및 자금결제 현황】, 외국환매입증명서,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관세청으로부터 수령한 수출통관내역 검색 목록 및 ○○○에서 매입한 상품수출관련 수출 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 수리번호 LIST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수출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상품 18,500,838,031원 중 신용장으로 수출한 금액 8,042,015,533원(43.4%)에 대하여는 수출대금 청구시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B/L)등을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결제받았으며, 전신송금(T/T)으로 수출한 금액 10,458,822,498원에 대하여는, 해외수입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해외수입업자가 보낸 서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에서 매입한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신용장(L/C)을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하였고, ○○○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상품매입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품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수수료만 지급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상품수출이 이루어졌으므로, 대행수출이거나 허위수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도 아니며, 단순한 대행수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형식상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