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990 선고일 2000.09.09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단순한 대행수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직수출의 매입거래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90(2000. 9. 9) 주 문 ○○○세무서장이 2000.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2기분 828,818,000원, 1998.1기분 1,183,566,830원, 1998.2 기분 299,911,720원, 합계 2,312,296,5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 법인이 1997.11.14∼1998.10.14 기간 중 주식회사 ○○○로 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8,500,838,03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 산서 관련 매입세액 1,753,293,55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11.14∼1998.10.14 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18,500,838,031원 상당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기 별 공 급 가 액 세 액 비 고 1997.2기 6,270,469,791 627,046,973 1998.1기 9,202,246,386 908,656,276 영세율 포함 1998.2기 3,028,121,854 217,590,308 영세율 포함 합 계 18,500,838,031 1,753,293,557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1999.6.16 ○○○ 및 청구법인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사실 조사결과, ○○○는 실제 수출물품이 없음에도 수출을 가장하여 청구법인 등에 서류상으로만 수출을 대행시키고, 청구법인은 실제 상품을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부가가치세를 을지로세무서장으로부터 부당환급받아 ○○○에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1997.11.14∼1998.10.14 기간 중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형식상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2기분 828,818,000원, 1998.1기분 1,183,566,830원, 1998.2기분 299,911,720원 합계 2,312,29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상품매입대금 18,500,838,031원 및 매입부가가치세 1,753,293,557원 전액을 ○○○에 지급한 사실 및 외국에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쳐 상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정상적인 네고(NEGO)과정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수출관련 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가 있는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비록 ○○○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상관례상 형식적인 거래이행의 담보 성격으로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에게 상품매입대금 및 매입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출대행수수료 금액이 아닌 상품매입액 전액을 제3자가 아닌 ○○○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더구나, 수출관련 모든 신용장(L/C)을 청구법인이 개설하였고, ○○○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통관과정을 거쳐 수출한 후, 수출 관련 매출전액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로부터 상품매입시 매입한 상품을 상품계정 및 매입채무계정에, 상품수출시 매출채권계정 및 매출계정에 각각 전액을 기장처리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으므로, 단순한 대행수출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는 보따리 무역상들의 상품 해외 반출분을 수출한 것처럼 조작하고 그에 맞추어 허위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의 매입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조회 결과 실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며, 이미 가공거래로 고발 또는 추징되었는 바, ○○○를 자료상으로 판정한 것은 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의 모든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정부로부터 환급(공제)받아 ○○○에 지급하면서 3개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대금 지급방법과 달리 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도 거래내용에 문제점이 있음을 알고 환급이 안되거나 거래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다. 설사, 대금지급 사실 및 일부 거래가 정상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단순 대행만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1999.6.16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수출을 가장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기 위하여 ○○○가 매출자, ○○○와 청구법인을 매입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수하고, 부가가치세 44억원(○○○ 매입분 27억원, 청구법인 매입분 17억원)을 허위 환급(공제)받은 사실(혐의)이 있다』는 내용이고, 첨부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담당 검사의 공소장(99형 제○○○호)에 의하면, 피고인 ○○○(○○○ 대표이사), ○○○(○○○ 총무담당이사), ○○○, ○○○(○○○ 무역부 대리, 차장), 기타 환전상 2명 등 총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관세)등 6개 죄명으로 공소하였으며, 공소사실을 보면 ○○○와 ○○○간의 허위거래에 대한 내용이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직원과 관련하여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없다. (나) ○○○(○○○의 대표이사)의 신문조서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과는 수출품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고, 수출대금의 0.5%내지 1%를 대행수수료로 주기로 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담보로 국내 신용장(L/C)을 개설하여 중국 ○○○로 보내고, 산동에서 신용장(L/C)을 받아 네고(NEGO)를 하여 국내에서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였다. ② 청구법인 명의의 수출실적은 ○○○에서 어느 정도 수출한 것으로 기억된다. ③ 검사의 『청구법인 명의로 수출한 부분도 전부 허위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가 『실제 수출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④ 기타 청구법인에 대한 수출대행료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2) 처분청(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은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조사 결과, ○○○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며, 정상거래라 하더라도 수출대행계약에 따른 단순대행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및 매입세액 전액을 ○○○에 지급하였고, 매입한 상품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한 후, 수출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들이 금융자료 및 통관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은 ○○○와 청구법인은 수출대금이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입금되지 않고 ○○○에서 입금시키고 있고, 실제 수출물품이 없는 서류상 허위 수출임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과 수출실적을 채우기 위하여 ○○○에 협조하였다는 요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공소장을 보면 ○○○와 ○○○간은 위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 대표이사 ○○○ 및 ○○○ 관련 직원 등 6인을 기소하면서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직원을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중 ○○○의 피의자 신문조서{신문자: 검사 ○○○, 관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에 의하면, ○○○ 대표이사 ○○○는 『○○○와 ○○○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수수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았으나, ○○○와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와 다르게 원칙대로 수출한 것이 맞고(관세), 실제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물거래를 하였다(조세)』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법인과 ○○○간에 이루어진 상품매입거래가 실제로 상품을 매입한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상품매입대금 18,500,838,031원과 매입부가가치세 1,753,293,557원을 ○○○에 지급한 사실이 별지의 【상품매입 및 자금결재 현황】,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및 약속어음사본(○○○ 배서) 등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은 장부(상품계정, 매입채무계정, 매출채권계정, 매출금계정)에 ○○○로부터 상품매입시 차변에 상품계정 18,500,838,031원 및 선급부가가치세 1,753,293,557원을, 대변에 매입채무 20,254,131,588원을, 수출시 차변에 매출채권 18,973,883,235원 및 대변에 매출 18,973,883,235원으로 기장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원가로 18,500,838,031원을, 매출로 18,973,883,235원을 각각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지급받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정환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수출상품의 실물거래 여부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신고 및 통관절차와 수출대금의 입금 내역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별지의【상품매입 및 자금결제 현황】, 외국환매입증명서,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선하증권, 관세청으로부터 수령한 수출통관내역 검색 목록 및 ○○○에서 매입한 상품수출관련 수출 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 수리번호 LIST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수출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매입한 상품 18,500,838,031원 중 신용장으로 수출한 금액 8,042,015,533원(43.4%)에 대하여는 수출대금 청구시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B/L)등을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결제받았으며, 전신송금(T/T)으로 수출한 금액 10,458,822,498원에 대하여는, 해외수입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해외수입업자가 보낸 서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에서 매입한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신용장(L/C)을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하였고, ○○○로부터 신용장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로부터 상품매입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상품매입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수수료만 지급한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상품수출이 이루어졌으므로, 대행수출이거나 허위수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간의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도 아니며, 단순한 대행수출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형식상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