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사유

사건번호 국심-2000-서-0989 선고일 2000.09.29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89(2000. 9.29) 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PE테프와 포장자재마대의 도매 및 제조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외 ○○○산업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2,2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199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72,799,4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들 매입세금세금서들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는 1998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각각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ㅇㅇ세무서장 및 ㅇㅇㅇ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104,9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2.1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45,566,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과 ○○○ 및 ○○○으로부터 중고마대 1,093,629매(공급가액 104,999,400원)를 수시로 매입하였음은 이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이에 따른 매출도 계상하였음이 판매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복식기장자로서 이미 상품계정에 실제로 쟁점금액을 기재하여 원가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위장매입자료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매입한 104,999,000원은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444,631,814원의 23.6%인 104,999,4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의 수입금액 539,512,724원에 표준소득율 6.3%를 곱하면 소득금액은 33,989,301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금액 26,151,042원을 차감하면 7,838,259원이 되는 바, 동 7,838,259원을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4,939,539원에 가산한 소득금액 42,777,798원에 대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은 감수하겠으나 쟁점금액 전액을 원가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금액에서 추계소득금액 7,838,259원을 차감한 97,160,741원은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마대를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고 수입금액은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복식기장의무자로서 가공매입자료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고의로 축소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나아가 설령 청구인이 중고마대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이미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가공매입사실로 보아 원가누락 주장분에 대하여는 고의로 기장을 누락하고 매출 또한 기장을 누락시킴으로서 세금을 축소은폐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바, 오히려 수입금액 추가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2)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시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산업 ○○○과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이 자료상이라는 ㅇㅇ세무서장 및 ㅇㅇㅇ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결정전 통지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외 2인의 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과세적부심사청구시 간이영수증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에게 중고마대를 공급하였다는 미등록사업자인 ○○○외 2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1998.1.10부터 6.29까지 322,000매(공급가액 32,200천원)를, ○○○은 1998.1.12부터 9.30까지 411,895매(공급가액 36,826천원)를, ○○○은 1998.1.12부터 9.10까지 359,734매(공급가액 35,973,400원)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쟁점 1을 본다. 청구인은 마대를 미등록 영세사업자로부터 수시로 공급받으면서 대금 역시 수시로 현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지급한 대금과 관련된 증빙도 달리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자료로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산업의 ○○○은행 기업자유예금 계좌(번호 ○○○)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여는 쟁점금액이 미등록사업자인 ○○○외 2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전시 ○○○외 2인의 사실확인서 등 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 2를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원가부인한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표준소득율(6.3%)에 비추어 보아서도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수입 539,512,724원에 표준소득율 6.3%를 곱한 추계소득금액 33,989,301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소득금액 26,151,042원을 차감한 7,838,259원만을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신고(A) 처분청경정(B) 차액(B-A) ⁚수입금액 (①) ⁚필요경비 (②) ⁚소득 (③=①-②) 539,512,724원 513,361,682원 26,151,042원 539,512,724원 408,362,682원 131,150,042원

• △104,999,000원 104,999,000원 ⁚소득율 (③/①) 4.84% 24.30% ※ 표준소득율: 6.3%(코드번호 514961 소모사 도매업)

(3)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539,512,724원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513,361,682원에서 쟁점금액(104,999,000원)을 제외함으로써 소득금액을 131,150,042원으로 경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전시한 바와 같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를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0전 374호, 2000.9.14도 같은 뜻임).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