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탈세를 적발하고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수입금액을 영업효율에 의해 추계경정한 것을 감안할 때, 중복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 보기 어려움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탈세를 적발하고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수입금액을 영업효율에 의해 추계경정한 것을 감안할 때, 중복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87(2000. 7.10) 주 문 ○○○세무서장이 2000.2.1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8,672,450원(1998.2기 18,229,190원, 1999.1기 20,443,260원) 중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29,19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84.11.23 개업한 ○○○호텔(이하"쟁점호텔"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쟁점호텔의 지하층 및 1,2층은 임대, 3층은 주차장, 4층부터 9층까지는 숙박시설로 객실수는 53개이며 1998.2기∼1999.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출 액(숙박업) 매 입 액 납부세액 비 고 1998.2기 250,842(143,000) 71,866 17,897 임대수입금액 포함 1999.1기 231,159(137,000) 82,832 14,832 ※ 처분청은 각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308,720,000원으로 경정 처분청은 1999.11월 청구인에 대해 경정조사(조사범위 1998.2기∼1999.1기)를 하면서 청구인이 숙박수입금액명세를 보관하지 않고 있고, 입회조사 및 소모품 사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기장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영업효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여 2000.2.1 부가가치세 1998년 제2기분 18,229,190원, 1999년 제1기분 20,443,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9.7.7∼7.13까지 1998.1기 및 2기에 대하여 경정조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므로 1998.2기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2) 생수사용량을 근거로 경정하더라도 1999.1기의 생수구입량으로 환산한 객실 수는 5,380객실(처분청 과세평균단가 30,000원)로 그 수입금액은 161,400,000원(청구인 신고분 137,000,000원)이고, 1998.2기도 같은 방법으로 환산한 7,187객실의 수입금액은 212,016,000원이나, 처분청은 생수구입량과는 무관하게 영업효율에 의한 방법으로 1998.2기 및 1999.1기의 수입금액을 공히 308,720,000원으로 경정한 바 부당하다.
(1) 청구인이 1999.7.7∼1999.7.13까지 1998.1기∼1998.2기에 대해 기조사를 받았으므로 1998.2기분에 대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실시한 조사는 표본점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확인업무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일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는 아니다.
(2) 청구인이 1999.10.1이전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명세는 파기하고 없어, 입회조사 및 소모품사용량 등에 의해 확인한 결과 기장된 장부의 내용이 허위임에 명백하여 영업효율에 의해 추계 경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추계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1998.2기 해당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영업효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3(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의 범위)은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결정 또는 경정조사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2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2. (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1997.7.7부터 쟁점호텔에 대해 1998.1기∼1998.2기분에 대한 표본경정조사(조사원증 제○○○호)를 한 사실과 1999.11.15부터 1998.2기∼1999.1기에 대한 일반경정조사(조사원증 제○○○호)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호텔에 대한 표본경정조사는 표본점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는 확인업무에 불과할 뿐이므로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반면, 청구인은 1998.1기∼1998.2기는 표본경정조사에서 실적이 없이 종결된 만큼 일반경정조사범위에 1998.2기를 포함시킨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999.7.10 처분청의 위 표본경정조사 종결복명서상 조사자 의견에 의하면 쟁점호텔은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1998년 매출은 감소하여 추정수입금액 대비 72.5%로 저조하였으나, 1999.4.1 지하층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매출이 전년동기에 비해 약 30%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1999.1기 확정신고시 전년동기의 과세표준보다 30%이상 성실신고 권장하고 본 건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어 1998.2기까지는 쟁점호텔의 시설노후 등으로 수입금액 감소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1999.4.1 이후 쟁점호텔 지하층에 "(주)○○○"이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한 이후부터 쟁점호텔의 수입금액이 신장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표본경정조사와 일반경정조사의 다른 점 및 구분근거와 이 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우리심판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장은 ① 표본경정조사와 일반경정조사는 조사업무관리상 둘 다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해당하고 그 선정방식에 있어서 표본경정조사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일반경정조사는 신고서 및 과세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불성실 또는 불실거래혐의가 있는 자 중에서 조사지침에 따라 선정하여 행하는 조사로 이와 같은 조사의 구분은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것이며 ② 이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표본경정조사후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이의 처리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조사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국세청 조이46621 -○○○, 2000.5.22)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심판원에서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에 대한 자료의 제시를 또다시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세무서 조이46220-○○○)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일반경정조사가 수입금액 누락혐의(추정수입금액 대비 60.6%의 신고수준) 및 쟁점호텔부분의 임대수입금액의 누락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 외에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표본경정조사결과 호텔부분 임대내역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진위여부 확인한 바 신고내역과 실제 임대내역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반경정조사시 쟁점호텔의 수입금액부분도 입회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정확한 수입금액 파악이 어려워 영업효율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일반경정조사는 조세탈루의 명백한 자료가 있었다면 그 자료에 의해 탈세사실을 적발하고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호텔에 대한 수입금액을 영업효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였고 임대부분도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을 감안할 때 중복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호텔에 대한 1999.11.15 일반경정조사시 조사범위 중 1998.2기는 1999.7.7 이미 표본경정조사시 조사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전시한 국세기본법에 의한 중복조사의 금지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영업효율에 의해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1999.11.15 쟁점호텔에 대한 일반경정조사후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회조사가 착수되고 부터 쟁점건물 엘리베이터의 지하운행을 중지하고 지하층의 "○○○"의 대실손님을 인근여관으로 유인하여 쟁점호텔의 정확한 일일수입금액을 파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입회조사에 의한 추계경정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1999.10월 이전기간은 숙박수입금액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아 동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쟁점호텔의 경영인 ○○○은 1999.11.23 조사공무원에게 1999.4.1∼99.11.19기간 동안 쟁점호텔의 9층에는 숙박객이 없었다고 확인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1999.12.1, 12.3, 12.4 입회조사를 해 본 결과 9층을 대실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입회결과 1일평균 대실 28실로 이를 과세기간으로 환산하면 1999.1기는 5,068실이 되므로 청구인이 기장한 대실 573실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나) 쟁점호텔의 매입자료 중 1999.1기의 생수구입량은 18,000병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종업원식수용으로 1일 40병을 제외해도 10,760병으로 객실당 2병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5,380객실이 되므로 이는 쟁점호텔의 장부에 기장된 2,896실은(1998.2기도 같은 방법으로 환산하면 7,187객실로 기장된 4,847객실과는 차이가 있음) 사실대로 기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호텔에 대한 일일숙박수입금액명세를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았으며, 쟁점호텔의 사용실태 및 생수사용량에 비추어 기장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영업효율에 의해 추계경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