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금융보험업자에게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의 유무

사건번호 국심-2000-서-0982 선고일 2000.10.12

신탁회사가 금융보험업법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82(2000.10.12) 천징수불이행가산세) 106,373,950원, 1995사업연도 법 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70,601,230원, 1996사업연도 법인 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97,299,780원, 합계 274,274,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시 ○○○구 ○○○로 ○○○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 흡수합병(1994.1.4)된 청구외 ○○○은행(이하 "쟁점은행"이라 한다)이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특정하여 수탁받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한 신탁의 이익을 분배하면서, 위 신탁의 이익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기금등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은행이 지급한 특정금전신탁의 신탁이익중 신탁재산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1994∼1996사업연도 기간동안 발생한 신탁의 이익 13,713,748,808원(이하 "쟁점신탁이익"이라 한다)은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신탁이익을 청구외 ○○○기금등에게 분배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06,373,950원, 1995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50,601,23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97,299,780원, 합계 274,27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이익은 그 원천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라 하더라도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이익으로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면제대상임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운용하는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은 단순한 신탁이익이 아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한 것인 바, 동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증권에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을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쟁점신탁이익 발생당시의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②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4【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금액,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다만,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5【신탁재산귀속 채권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등】 ①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91조의 3 제4항의 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제9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를 말한다.

③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를 포함한다)은 매월별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이를 납부한다.

1. 제2항의 법인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

2. 신탁재산이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등을 취득하면서 원천징수당한 세액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의 3【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등】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④ 제1항 및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등은 소득세 법 제4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같은 법 제41조【가산세】 ②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은행은 금융보험업자인 청구외 ○○○기금등과 특정금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탁받아 1994∼1996사업연도 기간중에 이를 운용하여 발생한 쟁점신탁이익 1994사업연도 5,318,697,829원, 1995사업연도 3,530,061,650원, 1996사업연도 13,713,748,808원을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보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특정금전신탁재산에서 운용하는 채권·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소득은 단순한 신탁이익이 아닌 채권등의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동 채권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결국 이건 다툼은 쟁점신탁이익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채권·증권의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전시 법인세법 제39조 제2항 에서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제100조의 5 제1항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신탁소득중 법인세법 제4조 가 적용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지급될 때에 그 신탁재산의 운용내용 즉, 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 제4조 의 적용이 배제되는 신탁소득으로 규정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할인액 및 상환익은 그 소득이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급된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신탁의 이익 및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구성되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원천징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의 5 제2항은 "신탁회사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쟁점신탁이익은 그 원천이 특정금전신탁에 의하여 특정의 채권 또는 증권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라 하더라도, 신탁회사인 쟁점은행이 수익자인 청구외 ○○○기금등에 쟁점신탁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신탁이익을 지급받는 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신탁이익을 청구외 ○○○기금등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97누○○○, 1999.8.24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