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전면적분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증평토지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증평토지의 잔금을 정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환지전면적분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토지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증평토지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증평토지의 잔금을 정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81(2001. 1.18) 55,561,220원의 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4,630,100원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 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에 소재하는 대지 206.7㎡와 그 지상건물 70.2㎡를 1997.8.25 양도하고 이에 앞서 1997.8.2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1998.11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가, 취득시기와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전면적분토지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5.4.30자로, 증평토지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인 1987.8.4자로 보아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5,261,22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8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양도신고필증 및 양도소득세고지서발급은 국가의 공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기초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신고를 받은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이 이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보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건 신고서에 취득시기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잔금지급 및 정산금 지금 내용의 서류가 신고서에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담당세무공무원의 업무 잘못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납부의 귀책사유가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법령 미숙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쟁점토지 전체의 취득시기를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잔금을 정산한 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2) 부동산양도신고의 세액계산이 잘못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부동산 양도신고 등】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부동산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미비된 때에도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교부한 후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 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한까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경과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시 ○○○지구 주택건설용지인 ○○○도 ○○○시 ○○○동 ○○○ 소재 대지 206.3㎡를 매입하기로 1984.10.6 계약하고 1985.4.3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1986.3.25 토지구획정리 완료후 쟁점토지(같은 동 ○○○ 소재 대지 206.7㎡)로 환지됨에 따라 환지전면적보다 증가된 토지 0.4㎡에 대한 잔금을 1987.8.4 정산하고, 1988.3.1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환지전면적분토지의 취득시기를 그 토지의 잔급지급일인 1985.4.30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고 증평토지의 잔금을 정산한 1987.8.4이 그 취득시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62조 제3항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경우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되어 면적이 구획된 상태라면‘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않아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국심99부85, 1999.3.30 같은 뜻),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를 매매하고 당해 사업완료전이나 사용·수익가능한 때에 잔금청산된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국심98전507, 1998.10.29, 같은 뜻), 이 건 환지전의 토지면적에 해당하는 206.3㎡의 취득일은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환지전의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1985.4.30자가 된다 할 것이고, 1986.3.25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종전토지가 쟁점토지로 환지된 후 면적증가분(0.4㎡)의 취득일은 이 건 용지매매계약내용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1987.8.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지전면적분토지의 경우 1985.4.30자로, 증평토지의 경우 1987.8.4자로 보아 당해시기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에 의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및 양도소득세납부안내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서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궁극적인 신고·납부의무가 납세자에게 있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신고서 작성업무를 일부 지원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보조한 행위에 불과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 신고 납부에 대한 귀책사유는 누구보다도 당해 자산에 대한 양도의 내용과 그 경과를 잘 알고 있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이 건 부동산양도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식인 소득세법 별지 제88호 서식인 부동산양도신고서를 보면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및 양도자산의 내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신고내용이 아니며, 신고시 제출된 등기부등본 등 서류에 의해 쟁점토지가 환지된 토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잔금청산일을 확인함이 없이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상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단순히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일자로 기재하여 세액을 잘못 계산한 책임은 세무공무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바, 부동산양도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처분청이 교부한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심95서232, 1995.6.23, 같은 뜻) 이 건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