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0979 선고일 2000-06-22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원천) 20,133,520원의 납세고지서는 1999.12.16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OO우체국장의 2000.6.1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9.12.16부터 90일 이내인 2000.3.1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를 2000.4.1 제기하였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