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규칙(별표1)에 의하면 철골조 건축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공장 등의 경우 2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규칙(별표1)에 의하면 철골조 건축물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는 공장 등의 경우 20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내용연수는 20년을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76(2000. 8.31) 합소득세 17,543,880원은 ○○○도 ○○○시 ○○○면
○○○리 ○○○ 소재 공장 1,099.50㎡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20년으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도 ○○○시 ○○○면 ○○○리 ○○○ 소재 공장 1,099.5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40년을 적용하고 경비중복분 등을 부인하는 등 총 63,709,359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1.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543,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3. 심판청구를 하였다.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3. 구분2와 구분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 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