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공제가능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970 선고일 2000.09.29

주채무자가 변제가능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70(2000. 9.29).3 상속이 개시되어 1996.11.4 상속재산가액을 1,807,375,34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8.4.7 신고누락재산가액 21,664,380원과 배우자공제 과다계상액 11,381,351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188,714,380원(물납신청세액 포함)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80,000주가 177,756,000원 과소평가되고, 배우자공제액이 44,412,000원 과다공제 되어 처분청에서 1999.5.11 상속세 122,049,8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이의신청과 1999.1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의 동생인 ○○○이 대표이사로 있던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건설업을 영위하는 ○○○공영(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365.3㎡, 건물 1,569.51㎡를 1994.6∼1995.9사이 ○○○은행 및 ○○○금융리스주식회사의 대출담보로 제공하였고, 쟁점법인이 1998.10.2 부도발생하여 1999.10.16 담보제공재산이 1,305,000,000원에 경락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1999.5.11 이건 상속세를 추가 경정고지할 당시 쟁점법인의 채무액 2,237,029,192원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법인의 경우 '97사업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은 23,288백만원, 당기순이익 109백만원, 자산 5,248백만원, 부채 3,312백만원, 순자산액은 1,936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외화환산손실 1,079백만원과 장기부채 112백만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분식 결산한 회사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939백만원, 순자산가액은 △790백만원이 되므로 자본이 잠식된 자력이 없는 회사이므로 처분청에서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경정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공제액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공제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정보증채무로 주장하는 2,237,029,192원은 상속개시당시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이 정상가동중인 법인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채무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결정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가 부채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제1항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는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19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는 "공과금", 제2호에는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제3호에는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1990.12.31 개정)"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99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1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제2호에는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996.5.3 상속이 개시되고, 1999.10.16 담보제공재산이 경락되었는 바, 처분청에서 1999.5.11 추가 경정고지 할 당시 쟁점법인의 채무액을 이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연대보증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법인의 1999.8월 현재 부채현황을 보면, (주)○○○은행 1,558,179,736원, ○○○금융리스 리스채무가 678,849,456원, 합계 2,237,029,192원임이 1999.8.9현재 ○○○은행의 대출금확인서와 1999.8.6 ○○○금융리스주식회사의 리스취급현황(특수관리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평가) 제1항에는『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쟁점법인이 상속개시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재무제표와 같이 상속개시일을 전후 한 '95∼'9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법인이고, 순자산가액도 1,300백만원∼1,800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개시당시 변제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 분 '95사업연도 '96사업연도 '97사업연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자산총액·유동자산

• 부채총계·유동부채

• 자본총계·자본금 22,604 161 3,621 2,954 2,027 2,027 1,593 1,300 15,021 60 5,441 3,321 3,600 2,224 1,840 1,600 23,080 109 5,248 3,029 3,312 1,775 1,936 1,800

• 아 래 - (단위: 백만원) 넷째, 이건 상속개시당시 쟁점법인이 부도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고, 1996.5.3 상속개시후 청구인이 이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보증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97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리스채무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1,079백만원과 장기부채 112백만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분식 결산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보관된 쟁점법인의 '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인 "유동부채명세서"를 보면 해당 리스는 기계할부리스료로서 미지급금으로 814,133,347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할부리스료의 경우 외화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며 '97사업연도에 분식 결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인 '96년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 하여 무자력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이건 상속개시당시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