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가 변제가능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함
주채무자가 변제가능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70(2000. 9.29).3 상속이 개시되어 1996.11.4 상속재산가액을 1,807,375,34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기한내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8.4.7 신고누락재산가액 21,664,380원과 배우자공제 과다계상액 11,381,351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188,714,380원(물납신청세액 포함) 결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 80,000주가 177,756,000원 과소평가되고, 배우자공제액이 44,412,000원 과다공제 되어 처분청에서 1999.5.11 상속세 122,049,89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2 이의신청과 1999.11.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자산총액·유동자산
• 부채총계·유동부채
• 자본총계·자본금 22,604 161 3,621 2,954 2,027 2,027 1,593 1,300 15,021 60 5,441 3,321 3,600 2,224 1,840 1,600 23,080 109 5,248 3,029 3,312 1,775 1,936 1,800
• 아 래 - (단위: 백만원) 넷째, 이건 상속개시당시 쟁점법인이 부도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제시가 없고, 1996.5.3 상속개시후 청구인이 이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보증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97사업연도 결산서상에 리스채무에 대한 외화환산손실 1,079백만원과 장기부채 112백만원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분식 결산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보관된 쟁점법인의 '97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부속명세서인 "유동부채명세서"를 보면 해당 리스는 기계할부리스료로서 미지급금으로 814,133,347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할부리스료의 경우 외화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며 '97사업연도에 분식 결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인 '96년과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 하여 무자력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쟁점법인이 이건 상속개시당시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