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 중 폐업한 법인이 공사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영업보상금으로 보아 폐업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공사진행 중 폐업한 법인이 공사에 관한 권리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영업보상금으로 보아 폐업법인의 익금으로 보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69(2000.10.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유)○○○주택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청구외 (유)○○○주택이 ○○○도 ○○○시 ○○○읍 ○○○리 ○○○외 29필지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던 중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되자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그후 쟁점공사를 인수한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8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를 제세신고누락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이 영업보상금임에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청구외 (유)○○○주택의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 및 동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청구외 (유)○○○주택의 폐업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1999.8.3 청구인에게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482,580,8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국세심사청구를 거쳐 2000.4.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 ④항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외 (유)○○○주택은 청구외 (주)○○○주택과 1994.9.1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4.9.15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995.7.12 청구외 (유)○○○주택이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쟁점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청구외 (주)○○○주택은 청구외 (유)○○○주택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된 토지와 공사진행된 부분을 인수받고 쟁점금액을 1995.10.20∼1995.12.19 청구외 (유)○○○주택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사실은 지급합의서와 영수증 등에 의해서 확인된다.
(2) 이와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외 (유)○○○주택으로 유입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관련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 (유)○○○주택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보면, 청구외 (유)○○○주택과 청구외 (주)○○○주택간에 작성된 쟁점금액의 지급합의서에서 쟁점금액을 쟁점공사와 관련된 사업승인 등 소요된 경비의 보상조로 지불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을 뿐, 쟁점금액의 산출근거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공사의 정산결과에 따른 차액이라는 내용과 그에 관련된 정산서나 기타 증빙이 지급합의서에 첨부되어있지 않으며, 청구인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동 지급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3)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관련 원가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금액이 전시한 바와 같이 사업승인 등에 대한 보상성격의 금액인 바, 보상금액의 속성상 그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관련원가가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원가에 대한 내용이 정당한 증빙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외 (유)○○○주택은 199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확인되지 않아 이부분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아 청구외 (유)○○○주택의 채무를 반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 (유)○○○주택이 1995사업연도 이후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되어 청구외 (유)○○○주택의 부채감소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청구인도 구체적인 채무반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이 채무반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