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0서0952 선고일 2000-10-18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건설기계(중기)대여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OOO는 청구인이 중기를 지입하고 있는 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업장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서(1996.3.9)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건설기계대여에 따른 각종 행정업무를 대행한다약정하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행정관련 우편물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는 OOO가 1999.12.29 청구인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O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대법98두OOOO, 1988.04.10 ; 같은 뜻), 청구인의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심사결정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3.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200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