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농지 등으로 구성되고 청구인은 출가녀로 상속지분이 청구 외 장남의 지분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장남은 토지소재지에서 농사에 종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상속당시 형제들이 장남에게 각자 상속지분을 포기 협의분할하고서 이후 지가상승으로 장남이 협의분할과는 상관없이 현금 증여한 것임
상속재산이 농지 등으로 구성되고 청구인은 출가녀로 상속지분이 청구 외 장남의 지분에 비해 현저히 적으며,장남은 토지소재지에서 농사에 종사하였던 정황에 비추어 상속당시 형제들이 장남에게 각자 상속지분을 포기 협의분할하고서 이후 지가상승으로 장남이 협의분할과는 상관없이 현금 증여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41(2000. 9.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9.2.23 청구인의 부친 ○○○의 사망으로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답 1,336㎡ 및 같은 곳 ○○○ 전 2,4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8개 필지를 청구외 ○○○, ○○○, ○○○과 함께 상속받게되자 1991.8.6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95년 1월경 청구외 ○○○가 (주)○○○에 상속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와 당초부터 본인 소유인 같은 곳 ○○○ 외 3개 필지를 일금 1,201,000,000원에 일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1996.4.22 양도하게 되자 청구외 ○○○로부터 양도대금 중 1995.2.17 30,000,000원, 1995.3.16 200,000,000원, 1995.6.26 200,000,000원, 1995.11.22 220,000,000원, 총 650,000,000원(150,000,000원은 청구외 ○○○이 실제 소유토지 대가 명목으로 지급)을 청구인 및 청구외 ○○○, 청구외 ○○○과 함께 지급받아 청구인 ○○○ 166,600,000원, 청구외 ○○○ 166,600,000원, 청구외 ○○○ 166,800,000원씩 각각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가 청구인 ○○○ 에게 166,600,000원을 현금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2.1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증여세 59,3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