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시 증여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935 선고일 2000.06.23

등기.등록을 요하는 제안은 등기.동록일에 증여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35(2000. 6.23)

○○○은 ○○시 ○○구 ○○○동 ○○○ 대지 198.5㎡ 및 같은 ○○○동 ○○○ 대지 200㎡(이하 각각 "쟁점토지(1), (2)"이라 한다)를 1978.7.24 취득하여 각각 장녀 ○○○과 사위 ○○○명의로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에게 1992.11.12과 1993.12.2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 부(父)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고법판결 94구○○○, 1995.11.3 및 대법원판결 95누○○○, 1996.3.12에 근거) 1999.12.15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30,351,390원 및 1993년도분 증여세 437,757,590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명의신탁에 의해 등기이전된 사항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 증여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80노구의 청구외 부(父) ○○○의 문답조서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는 과세근거라 할 수 없어 근거과세에 위배되어 부당하고,

(2) ○○지방국세청에서는 1993년 청구외 ○○○(父)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토지(1)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누나),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승소판결(95누○○○, 1996.3.12)받은 바, 그 내용은 쟁점토지(1)를 1978년 청구외 부(父) ○○○이 청구인에게 증여했으며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였다.

(3) 처분청에서 과세의지가 있었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후 즉시 증여자를 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으로 하여 재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이 지난 이후 현재 증여자를 변경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배치되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는 가산세 등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안정, 평온한 생활을 저해하여 법적 안정성에 정면 배치되며,

(4) 특히, 쟁점토지(1), (2)토지는 1978년 청구외 부(父) ○○○이 취득할 때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어린 관계로 누나인 청구외 ○○○과 매형인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실제로는 1978년부터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그 동안 청구인 명의로 임대하였으며 건물신축을 위해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명의신탁해지 한 것을 증여로 보는 것은 중요한 판단오류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청구외 부(父) ○○○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토지(1)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으로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실지증여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외 ○○○은 명의신탁자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 패소하여 결정취소된 사실이 있는 바, 1999년의 청구외 부(父) ○○○의 부동산관련 세무조사시 동 건에 대하여 청구외 ○○○을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증여세 결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결정으로 정당하며

(2) 1993년도에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이 직접 문답하고 서명날인한 문답서 및 행정소송 판결문상에 원고(청구인)의 주장 및 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누나 ○○○의 확인서 등에 의거 청구외 부 ○○○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1), (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0.12.31 개정)"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93.12.31 신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의거 결정취소된 후 수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자를 청구외 부(父) ○○○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판결에 따른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1)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부(父) ○○○이 1978.7.24 쟁점토지(1), (2)를 취득하여 청구외 ○○○(청구인의 누나)과 청구외 ○○○(청구인의 매형)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1992.11.12과 1993.12.23 각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고법 94구○○○, 1995.11.3)시 청구주장에서 쟁점토지(1), (2)의 실질 증여자는 청구외 ○○○이며 청구외 ○○○등은 명의신탁자로 위 ○○○등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가패소(대법원 95누○○○, 1996.3.12)하여 위 ○○○등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결정취소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년 청구외 ○○○에 대한 부동산관련 세무조사한 바, 쟁점토지(1), (2)가 청구인 명의로 1992.11.12과 1993.12.23 각각 소유권이전 된 데 대하여 증여자를 청구외 ○○○(다툼 없음), 수증자를 청구인으로, 증여일을 위 소유권이전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 등기·등록을 요하는 제안은 등기·등록일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건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결정으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