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1주당 1원에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무상양도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을 1주당 1원에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무상양도로 보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31(2000.11. 3)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형제간으로서 1996.11.11 (주)○○○정공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주)○○○정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소유주식 152,407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상속세 조사시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에 1주당 1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주식양수도 대금의 실제 수수가 없었음을 문답을 통하여 확인한 후 청구외 ○○○이 동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1.8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4,264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240,303,950원(○○○ 146,017,390원, ○○○ 82,758,690원, ○○○ 11,527,87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같은 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① 제1조의2·제3조의 2·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22조·제27조의 2·제28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1995.12.30 제목 개정)
(1) 청구인들은 1996.11.11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청구외법인의 누적적자가 2,846백만원에 이르러 주식가치가 전혀 없으나 계약의 효력을 갖기 위하여 주당 1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6.11.12 주식양수대금을 청구외 ○○○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가액을 쟁점주식의 양수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건 주식양수도 대금을 실제로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1999.10월 청구외 ○○○의 상속세 조사시 주식양수도에 관여한 자들에게 받은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양수자인 청구인 ○○○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주당 1원에 양수한 사실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문건을 문답서 작성일인 1999.3.25에 처음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외 ○○○의 처(妻)인 ○○○은 청구외 ○○○의 사망을 앞둔 시점에서 영수증을 작성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이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청구외 ○○○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수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둘째, 통상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식양수도 시점이 청구외 ○○○의 상속개시 직전임을 감안하여 볼 때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에 양수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 당시 청구외법인은 누적결손상태로서 주식가치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상속세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2,289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을 1주당 4,264원으로 평가한데 대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외법인의 순손익액은 1994사업연도에는 442백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1995사업연도에는 331백만원의 손손실이 발생하였으며 1996사업연도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이 3,656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이익이 2,24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므로 고정자산처분이익 3,656백만원을 제외하면 3개 사업연도 전부 순손실이 되므로 순손익액에 의한 주식평가는 제외하여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상속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보면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과 1주당 최근 3연간 순손익액을 총리령에 의하는 율로 나눈 금액을 더하여 안분한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과 같이 고정자산처분이익에 의한 특별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1주당 1원에 양수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처분청이 한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소정의 평가방법대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시 성북구 ○○○동
○○○ 증여세 2000.1.8 2000.1.31 146,017,390
○○○ 서울시 성북구 ○○○동
○○○ 증여세 2000.1.8 2000.1.31 82,758,690
○○○ 서울시 성북구 ○○○동
○○○ 증여세 2000.1.8 2000.1.31 11,527,87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