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30(2000.10.23).20 취득한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전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3.1.18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6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11,36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 및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 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토지 등의 범위】 제6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에서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44조 제6항의 주식 등과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기타자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1.18 쟁점주식(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취득가액: 1주당 5,000원, 양도가액: 1주당 9,86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법령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기준시가의 산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계산하고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직전연도(1992년)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의 자료에 의한 자산가치(1주당 11,020원)와 수익가치(1주당 8,700원)의 평균액(1주당 9,860원)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시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실지거래 증빙)로 1992.10.16자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계약한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계약서와 이의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9.4.14자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살펴보면,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 주식 66,000주를 30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이 이의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매수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이를 액면가인 330,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매매대금의 수수상황이 나타나는 영수증이나 금융거래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 것인지 살펴보면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과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각각 계산한 청구외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11,020원)과 1주당 순손익액(8,700원)을 평균(1주당 9,860원)하여 이를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는 바, 그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이 전시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매매계약서와 거래당사자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자료가 없는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