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919 선고일 2000.07.29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19(2000. 7.29) 별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기계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1995년 제2기 과세기간중 (주)○○○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9,8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3,980,000원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10 청구인에게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76,000원을 경정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의 ○○○연구소 유기합성공정 PILOT시설공사 발주를 내락받고 필요한 원자재수급을 알아 보던 중에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시중가인 62,863,310원보다 훨씬 낮은 39,800,000원에 납품할 수 있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여부등 주의의무를 이행한 후 자재의 공사현장 도착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6.10.26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재대금은 청구인의 누나 친구인 청구외 ○○○으로부터 1995.10.30에 3천만원을 차용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현금을 포함한 43,780,000원을 마련하여 1995.11.1 인천광역시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을 만나 자재가 공사현장에 도착했다는 확인을 하고 나서 대금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정당하게 재화 등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현금에 의한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1998.6.3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통보(법인 ○○○, 1998.11.13)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39,800,000원으로 거래대금중 일부가 수표 및 어음 등으로 거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구인은 이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8.6.30자 고발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 하였고, 이에 대하여 1998.7.3 위 ○○○지청에서 ○○○세무서장에게 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자료통보(법인 ○○○, 1999.11.13)를 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반면,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지거래라는 주장이나,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인간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금액과 본인이 보유한 현금을 합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95.11.28자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3,100만원(원금 3,000만원, 이자 100만원)을 송금한 ○○○중앙회 무통장 입급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회 거래에 43,780천원(공급가액 39,800천원, 부가가치세 3,980천원)이나 되는 거액을 전액 현금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금융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여진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