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식의 계좌에 입금한 예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917 선고일 2000.10.11

부모로부터 자식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17(2000.10.11) 맛括�부(父)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로부터 1991. 7.16∼1992.10.30 사이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7건 815,223,667원과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1992.5.28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1건 102,839,086원 합계 918,062,75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청구인이 부(父)와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1.7.24∼1992.10.30 증여분 등 증여세 823,049,590원을 1999.7.13 결정고지하였다.(1999.12.31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596,719,85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와 모(母)가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할 당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재정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이었고, 청구인의 부(父)가 필요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청구인의 부(父)가 사용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의 부(父)가 1998.1.19 사망하기 전까지 3년 8개월 동안 입원한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부(父)가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예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계좌간 입출금 사실만을 증여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모(父母)의 보유예금으로부터 자(子)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단순히 예금의 입출금으로 청구인이 증여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 사실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父)와 모(母)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 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동 법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항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인이 보유한 ○○○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1991.7.16 150,000,000원, 같은은행계좌 ○○○에 1991.7.23 128,191,429원, 같은은행계좌 ○○○에 1991.10.11과 1991.10.15 각각 50,000,000원, 같은은행계좌 ○○○에 1991.12.30 174,470,134원, 같은은행계좌 ○○○에 1992.5.28 102,839,086원, 같은은행계좌 ○○○에 1992.5.28 102,839,086원, 같은은행계좌 ○○○에 1992.10.30 56,883,932원이 각각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청구인이 보유한 ○○○은행 ○○○지점 계좌 ○○○에 1992.5.28 102,839,086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모(父母)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가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 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일반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부(父)의 소유이며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거증이 있다든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거증이 없는 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모(父母)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같은 뜻 국심95서3771, 1996.7.9),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가 병원에 입원한 비용과 생활비 등을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에서 인출해서 사용하였으므로 실지 사용자가 청구인의 부(父)라고 주장하면서 입원진료비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진료비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실지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은 1991.7.16∼1992.10.30 이고 청구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진료비계산서는 1998.5.27 발행한 234,227,584원으로 입금시점으로부터 6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금액도 일부분이며 부(父)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지불한 것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