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경정함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경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13(2000. 9. 2) �56,623,460원은 증여가액에서 31,924,795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6.3.13. 청구인의 모 ○○○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4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1996.4.16.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 ○○○구 ○○○동 ○○○외 2필지와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80백만원 중 청구인의 모 ○○○에게 귀속되어야 할 48,733,087원과 청구인의 부 ○○○에게 귀속되어야 할 25,017,613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1999.8.6. 청구인에게 1996년 증여세 56,623,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1) 이 건의 금융자산 이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모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 매각대금이 청구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3.13. 청구외 ○○○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11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은행 ○○○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같은 날짜에 역시 청구외 ○○○ 명의의 ○○○은행 ○○○ 지점 계좌(○○○)에서 30백만원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가 공동소유하는 ○○○시 ○○○구 ○○○동 ○○○외 2필지 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인상액 80백만원중 청구인의 모에게 귀속되어야 할 48,733,087원이 1996.4.16. 청구인 명의의 ○○○은행 ○○○ 지점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의 부에게 귀속되어야 할 25,017,613원이 같은 날짜에 청구인 명의의 ○○○은행 ○○○ 지점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반면에 청구인은 1996.7.22. 청구외 ○○○ 명의의 ○○○은행 ○○○ 지점 계좌(○○○)에 31,924,795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통장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의 금액은 청구인 소유 주택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 보증금으로 반환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반환사실이 확인되는 31,924,795원 외에는 나머지 금액의 반환사실이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확인금액 31,924,795원만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