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911 선고일 2001.06.28

현장확인 결과 쟁점임야 및 쟁점묘토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 및 600평 이내의 묘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11(2001. 6.28) 주 문 ○○○세무서장이 1999.4.12 청구인외 5인에게 1993년분 상속세 로 28,47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9 17,693,720원으로 직권경정한 1993년분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속재산가액중 금 양임야인 ○○○도 ○○○시 ○○○면 ○○○리 ○○○ 임야 9,900㎡와 묘토인 같은곳 ○○○ 전 747㎡ 및 같은곳

○○○ 전 1231㎡ 합계 1,978㎡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도 ○○○시 ○○○면 ○○○리 ○○○ 도로 73㎡, 같은곳 ○○○ 도로 13㎡, 같 은곳 ○○○ 도로 119㎡, 같은곳 ○○○ 도로 94㎡, 같 은곳 ○○○리 ○○○ 도로 106㎡, 같은곳 ○○○리

○○○ 도로 40㎡에 대하여는 그 재산가액을 "0"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원처분개요

1993.5.26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외 5인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하고, 이중 ○○○은 "청구인"이라 한다)은 ○○○도 ○○○시 ○○○면 ○○○리 ○○○ 임야 9,900㎡, 같은곳 ○○○ 전 1,231㎡, 같은곳 ○○○ 전 747㎡ 등 다수필지를 상속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氏○○○公派 21世宗孫으로서 5代奉祭祀 해오던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6.25당시 월북하여 실종선고에 의하여 1983.3.10 제적처리됨)의 처(妻)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1993.6.21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청구외 ○○○의 호주승계포기로 1993.5.26 청구인이 호주승계를 받았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대지 54.372㎡, 건물 91.91㎡)외에도 임야 및 묘토를 상속받을 예정이나 위 ○○○아파트 ○○○만 청구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고, 나머지는 미등기상태이다. 처분청은 1999.4.12 청구인등에게 1993년분 상속세 28,47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9 17,693,720원으로 직권경정(청구인 등의 상속지분을 6분의 1씩 균일한 것으로 보았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8 이의신청 및 1999.9.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호적법시행(1960.1.1)이후 피상속인이 최초 호주로서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이 6.25사변당시 실종되어 실종선고확정으로 제적되었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의 처(피상속인의 子婦)인 청구인이 1993.5.26 호주승계를 받아 제사를 주재하고 후손들이 참석하여 제사를 지내고 있다.

(2)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도 ○○○시 ○○○면 ○○○리 ○○○ 임야 9,900㎡외 다수 필지)중 금양임야(피상속인의 증조모인 ○○○씨의 묘와 피상속인의 처인 ○○○씨의 묘가 있음)는 ○○○도 ○○○시 ○○○면 ○○○리 ○○○의 임야 9,900㎡(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이고, 묘토는 같은곳 ○○○ 전 747㎡와 같은곳 ○○○ 전 1,231㎡, 합계 1,978㎡(이하 "쟁점묘토"라 한다)로서 쟁점임야 및 묘토는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로서 한국토지 사정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6.25사변때 관할등기소의 등기부가 소실된 뒤 지금까지 복구하지 아니하여 미등기상태이며, 피상속인은 5대봉제사했던 유교집 종손으로서 금양임야 및 묘토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고, 제사에 종사했던 분묘만도 무려 10여기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임야 1정보, 묘토 600평만을 인정함으로써 부득이 쟁점임야 및 묘토에 대하여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3)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다면 당해토지는 지가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도로로서 아예 지가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 ○○○시 ○○○면 ○○○리 ○○○ 도로 73㎡외 5개필지 4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인접유사토지와 같이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임야 및 쟁점묘토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사진·족보 및 등기부등본만을 가지고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분묘의 소재여부가 불분명하고,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묘비의 존재 및 족보기록 등)이 없으며, 묘토인 농지는 분묘의 수호 및 관리비용,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으로서 이 건의 경우 당해 농작물 수확으로 피상속인의 선조에 대한 제사용으로 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

(2) 지목이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도 ○○○시 ○○○면 ○○○리 ○○○ 도로 119㎡ 등은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가 아니고 단지 지가조사대상에서 누락된 토지로서 ○○○시장이 발급한 토지대장에 1993.1.1기준으로 토지가격을 미산정하였을뿐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쟁점 임야 및 묘토가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양임야 및 묘토에 해당하는지 및 (2)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 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조의 2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제2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 3.~6.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 2~7.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재산의 평가방법】제11항은 『영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는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이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4. (삭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는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여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등간에 다툼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대지 54.372㎡, 건물 91.91㎡)를 상속받는 것외에도 금양임야 및 묘토를 상속받기로 하고 위 ○○○아파트 ○○○만 청구인앞으로 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는 미등기상태이고,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간에 별도의 다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1999.9 이 건 상속세경정당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은 278,979,090원으로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주로 금양임야 및 묘토가 대부분이며 실질적으로 처분가능한 재산은 미미한 실정임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氏○○○公派 21世宗孫인 피상속인의 長男인 청구외 ○○○의 처(妻)로서 1993.5.26 피상속인의 사망후 1993.6.21 사후양자로 입양한 청구외 ○○○의 호주승계포기로 1993.5.26 청구인이 호주승계를 받았음이 호적등본 및 족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氏○○○公派 21世宗孫인 피상속인이 5대봉제사하던중 사망함에 따라 그 제사를 자신이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도 피상속인이 지내오던 조상제사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종형수인 청구인이 모시고 있고, 본인도 매년 이 제사를 참배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氏○○○公派 21世宗孫이고 피상속인의 사망후 청구인이 호주로서 제사를 주재하고 있음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임야 및 묘토가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중 금양임야 및 묘토가 쟁점임야 및 묘토외에도 더 있으나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및 상속세법 제8조의 2(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만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므로 부득이 쟁점임야와 쟁점묘토만을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진, 지적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임야 및 묘토는 그 소유권이 피상속인명의로 되어 있고, 조사일 현재까지 미등기상태이며, 쟁점임야는 면적이 9,900㎡(2,994.7평)로서 1정보(3,000평)이내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묘토라고 주장하는 쟁점묘토도 그 면적이 1,978㎡(747㎡+1,231㎡)이므로 600평이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면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증조모인 ○○○씨의 묘와 피상속인의 처인 ○○○씨의 묘가 있으며, 피상속인의 처인 ○○○씨의 묘는 지석이 있어 확인이 되나 피상속인의 증조모인 ○○○씨의 묘에는 지석이 없어 지석에 의한 확인은 곤란한 상태이나 피상속인의 증조모인 ○○○씨는 족보상 18世宗孫인 ○○○의 배우자인 豊山 ○○○의 女로서 墓가 『老牧前坪乙坐』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여기서 老牧은 현재의 쟁점임야 소재지인 ○○○리를 뜻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문화원이 발행한 향토사료 제9집 『우리고장의 옛이름』의 333쪽 ○○○면 ○○○리(○○○里)편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중원인 청구외 ○○○도 쟁점임야내에 자신에게는 고조모(족보상 18世 ○○○의 配인 숙인 ○○○씨 ○○○의 女로 기록되어 있음)인 ○○○씨의 묘소가 있으나 본래 지석을 할 수 없는 터라 지석이 없고, 쟁점임야내에 본인의 숙부인 망 ○○○의 부인이자 자신에게는 숙모인 ○○○씨의 묘가 있는 데 이 묘는 10여년전에 자부인 ○○○이 지석을 하여 현재 지석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임야에 피상속인의 증조모(○○○씨)의 묘가 있으나 지석은 없다는 사실을 ○○○리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도 확인하고 있고, 쟁점묘토는 ○○○도 ○○○시 ○○○면 ○○○리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전개용이 농지로 경작하면서 쟁점임야에 소재한 묘를 벌초 및 관리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 및 쟁점묘토는 민법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 및 600평이내의 묘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적정한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였음이 이건 관련 과세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이 지적도와 토지대장 및 ○○○시의 회신문【○○○시 건설 58110-1272(2001.5.18)】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토이용이나 도시계획상 개발계획 등이 없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시 건설과에 쟁점도로에 대한 현황 및 보상계획 등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476, 2001.5.17)한 바, ○○○시장으로부터 『쟁점도로는 1993년이전부터 현재까지 마을 안길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까지 보상되지 않고 향후 보상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회신【○○○시 건설 58110-1272(2001.5.18)】한 바 있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향후 보상계획이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국심 98부1702(1999.1.13) 등 다수와 같은 취지임】되므로 평가액을 "0"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