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실가로 신고한 금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양도자가 실가로 신고한 금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10(2000.10.16) 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시 ○○○구 ○○○동 ○○○ 전 5,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1.18 취득하여 1996.12.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7.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92,500,000원, 양도가액 35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1999.10.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0.2 피상속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65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1988.1.18 취득하여 1996.12.30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292,500,000원과 35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는 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음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수인 ○○○의 확인서,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중도금지급일, 매매당사자의 전화번호,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개인이 없는 쌍방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이 사실계약서라고 사후에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6.7.31)에는 비닐하우스 공장의 철거조건 등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인이 없는 쌍방합의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로 중도금지급일, 매매당사자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당초 제시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그 내용이 상이(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액이 다름)하여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수자 ○○○의 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확인서 등 만으로 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