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09(2000. 7.13) >청구인은 1981.9.1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 ○○○ 대지 2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6.7.18 위 지상에 건물 494.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1998.8.26 44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건물은 기준시가로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0.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24,563,6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쟁점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인 440,000,000원을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438,620,000원과 쟁점건물의 기준시가 84,122,800원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인 369,192,650원으로 산정하여 1999.8.11 양도소득세 51,102,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청구인 주장
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30,000,000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② 설령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당시 기준시가(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토지의 매매가액 및 건물의 신축가액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못하므로 양도당시 평가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구분 계산한 322,492,000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