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의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의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04(2000. 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의류를 제조수출하는 법인으로 의류를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의류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공급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1999.10.18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47,90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28,63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6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