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0-서-0903 선고일 2000.06.22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03(2000. 6.22) 국내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편직 및 염색을 한 원단을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공급한 후 유아복 등을 가공생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 2,853,010,784원(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을 중국 현지공장에 무환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9.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28,53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임가공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무환반출한 것은 점유권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5-2에서도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를 해외건설용 자재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무환반출한 쟁점원자재를 제품으로 완성하여 제3국으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재화의 수입인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게 위탁가공한 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고, 원·부자재를 무환반출시기(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부자재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국심98중263, 1998.7.1. 등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앞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는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2조 제6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원자재를 국외로 반출시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무역"이라는 상호로 유아복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1기부터 1997년 2기 과세기간동안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중국 현지공장에 무환반출하고 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중국현지법인에게 무환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그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반출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9중898, 1999.11.4, 등 다수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