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고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03(2000. 6.22) 국내에서 원사를 구입하여 편직 및 염색을 한 원단을 중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에 공급한 후 유아복 등을 가공생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내에서 매입한 원자재 2,853,010,784원(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을 중국 현지공장에 무환수출하고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1999.9.14. 청구법인에게 1997년 1기와 2기 부가가치세 28,53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에서 "주식회사 ○○○무역"이라는 상호로 유아복 등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1기부터 1997년 2기 과세기간동안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중국 현지공장에 무환반출하고 이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중국현지법인에게 무환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그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국내에서 구입한 원자재를 위탁가공을 위하여 국외의 임가공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한 영세율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사업자가 원·부자재를 국내반입 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원자재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반출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9중898, 1999.11.4, 등 다수 같은 뜻임)
(4)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쟁점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국내에서 매입한 쟁점원자재를 국외로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거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