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01(2000. 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8. 3.25.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1994.7.30.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564㎡와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2층) 2,981.59㎡를 청구외 ○○○협동조합에 양도한 매매대금 90억원(임대보증금 1,030백만원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1994.8.2.과 1994.8.3.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20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76,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증권 ○○○지점에 예탁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1994.8.2. 60,000,000원, 1994.8.3. 14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를 차용하여 실제 관리하였으며, 1997년 11월 말경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증권 ○○○지점장이었던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위탁계좌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증권 ○○○지점의 증권계좌는 1989.4.24.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임이 위탁고객원장에 나타나 있고,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1997.11.30. 현재 잔고가 24,377,163원이므로 투자금액이 전액 손실을 보게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상속인이 1994.8.2.과 1994.8.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