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양도대금이 타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901 선고일 2000.07.21

부동산 양도대금을 입금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실제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계좌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해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01(2000. 7.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1998. 3.25.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 조사결과, 1994.7.30.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 대지 1,564㎡와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2층) 2,981.59㎡를 청구외 ○○○협동조합에 양도한 매매대금 90억원(임대보증금 1,030백만원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 한다) 중 1994.8.2.과 1994.8.3.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20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1.10. 청구인에게 1994년분 증여세 76,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 명의의 수표 200,000,000원이 1994.8.2.과 1994.8.3. 청구인의 ○○○증권 ○○○지점계좌에 입금된 것은 피상속인 소유의 ○○○빌딩 3층에 입주해 있던 ○○○증권 ○○○지점장의 권유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지점장이 위탁관리하여 오던 중 1997.11.30. 위 투자금액을 모두 손해보게 되었는 바, 당초부터 피상속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증권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사실상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증권 계좌에 예탁되어 있던 자금을 출금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같은 지점에 예탁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지점장의 권유와 책임하에 명의를 차용하였다할지라도 이는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위배되는 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시점에 현금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괄호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괄호생략)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3【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 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 관리한 것일 뿐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이 귀속된 바 없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서 ○○○증권 ○○○지점에 예탁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1994.8.2. 60,000,000원, 1994.8.3. 14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증권 ○○○지점 증권계좌를 차용하여 실제 관리하였으며, 1997년 11월 말경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 ○○○증권 ○○○지점장이었던 청구외 ○○○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위탁계좌거래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증권 ○○○지점의 증권계좌는 1989.4.24. 실명으로 개설된 계좌임이 위탁고객원장에 나타나 있고, 1993.8.12.부터 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증권계좌를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1997.11.30. 현재 잔고가 24,377,163원이므로 투자금액이 전액 손실을 보게되어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없다는 청구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피상속인이 1994.8.2.과 1994.8.3.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20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