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900(2000.11.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통상 등 5개업체로부터 112,63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의류를 매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49,176,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중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통상등 5개업체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주식회사 ○○○ 38,000,000원, 주식회사 ○○○상사 24,000,000원, 주식회사 ○○○통상 17,593,000원, 주식회사 ○○○산업 20,641,000원, 주식회사 ○○○상사 12,400,000원)한 데 대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계소득금액은 44,141,392원인데 비하여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할 경우 결정소득금액은 145,014,349원으로 추계소득금액 대비 328.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1994년도∼1998년도의 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7년 귀속 소득금액을 확정하면서 청구인의 비치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중 다른 신고내용은 인정하고 쟁점금액만을 1997년 귀속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기에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하겠고, 또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현저히 높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추계조사 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계속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서면신고하여 왔으므로 경정후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1997년도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8중 844, 1999.2.11 같은 뜻).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