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86(2000. 9.29)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029,482,630원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대지 228.8㎡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55㎡의 임대보증금 35,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3.14 사망한 ○○○의 자로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피상속인의 상속세 결정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2,022,930,770원으로 평가하고 1993.4.23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가 ○○○의 토지 247.25㎡(총면적중 1/2지분)의 가액 380,76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1999.8.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029,482,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서 재조사 경정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228.8㎡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55㎡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3.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6.25 동란 중 남편을 잃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정착·생활하면서 번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70년대 ○○○동일대가 개발되기 시작하자 사채와 임대보증금으로 상가주택을 신축한 것이며, 그 후 건물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20%씩) 증여하였으나 실제는 피상속인이 이를 소유, 관리해 온 것으로서
(2) 서울특별시 ○○○동 ○○○ 대지 745.8㎡ 위 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 756.32㎡(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88,000,000원, 같은 ○○○동 ○○○ 대지 494.5㎡ 중 1/2지분(247.25㎡의 위 지상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230㎡(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71,000,000원과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228.8㎡ 및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494.55㎡(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03,500,000원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이 관리하였던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3) 특히, 청구인(상속인)들 중 맏형인 ○○○이 변호사 사무실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뚜렷한 직장도 없으며 위 건물신축 당시 상속인이 전혀 자금능력이 없어 모두 피상속인이 모은 자금과 개인사채 그리고 임대보증금으로 건축비에 충당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이를 관리하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상속재산 중 쟁점(1)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소유자는 피상속인이며 건물소유자는 ○○○외 4인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2)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494.5㎡ 중 1/2지분인 247.25㎡는 피상속인 소유로 나머지 1/2은 상속인 ○○○ 소유로 되어 있으며 위 지상건물은 ○○○외 2인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 부동산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쟁점(1)부동산은 ○○○외 3인(○○○, ○○○, ○○○)으로 (사업개시일 1981.12.6) 쟁점(2)부동산은 ○○○ 단독명의(사업개시일 1976.7.1)로 되어 있음이 전산조회 자료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쟁점(1)부동산은 1981.12.25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쟁점(2)부동산은 1989.7.13 현 소유자들이 기존건물 멸실후 신축으로 취득한 것임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달리 토지에 귀속된다는 구체적 입증사실이 없으면 건물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국심 97서 1868, 1998.1.26 참조)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1)부동산은 1981.12.25 ○○○외 4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후 동 5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단 소유자 중 ○○○은 1986.11.28 매매로 이후 ○○○외 3인으로 변경됨) 쟁점(2)부동산은 1976.7.1 사업자등록신청 후 현재까지 ○○○ 단독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입증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을 관리하였다고 보여지나 이것은 건물의 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특별히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뚜렷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1) 청구인들은 쟁점(1)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88,000,000원,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71,000,000원 쟁점(3)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3,500,000원 총 662,500,000원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할 당시 자기자금 등과 함께 신축자금으로 조달 사용하기 위하여 진 채무이며 이를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위 자금을 관리하여 온 사실이 피상속인이 기장한 수첩2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2) 쟁점(1)부동산의 경우 대지(745.8㎡)는 피상속인 소유이며 위 지상건물은 1978.12.30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1981.12.29 상속인 5인(청구인들)에게 (20%씩) 증여하고, 쟁점(2)부동산의 경우는 대지 1/2은 피상속인 소유이며 1/2은 큰아들 ○○○(청구인중 1인) 소유이며, 위 지상 건물은 ○○○외 2인(상속인)이 1989.7.13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쟁점(3)부동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건물은 1986.11.20 피상속인이 신축하여 1996.3.14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피상속인이 작성한 금전출납부 2권(원본)에 의하면 쟁점(1), (2), (3)부동산 모두를 1993.1월부터 1996.1월까지 피상속인이 직접관리하여 온 사실은 자필로 기록한 위 장부에 의하여 인정된다.
(4) 그러나, 쟁점(1)부동산은 1981.12.25 ○○○외 4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후 동 5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2)부동산은 1976.7.1 사업자등록신청 후 현재까지 ○○○ 단독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건물 소유자(자녀)를 대신하여 이를 관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금전출납부만으로 그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7서1868, 1998.1.26 같은 뜻).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1), (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59,0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다만, 쟁점(3)부동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가 5개호, 주택이 2가구로 구성된 상속재산으로 그 임차인별 임대보증금이 아래표와 같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아 래- 구 분 계 약 일 임 차 인 임대보증금 비 고 점포임대 95.10.30
○○○ 10,000,000 1층 96.10.03 (주)○○○승강기 7,000,000 〃 95.04.30
○○○ 10,000,000 〃 96.02.15
○○○ 10,000,000 2층 95.04.30
○○○ 10,000,000 지하 주택전세 96.02.15
○○○ 27,500,000 3층 96.02.15
○○○ 29,000,000 〃 계 103,500,000
(6) 위와 같이 쟁점(3)부동산의 경우는 7개 점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조사 경정시 청구외 ○○○에 대한 주택임대료로 25,000,000원 만을 인정하여 경정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당원의 조사관이 2000.9.6 쟁점(3)부동산의 소재지에 임하여 위 ○○○와 면담·조사한 바, 위 ○○○의 경우는 3층 주택(17평)임대보증금 29,000,000원과 2층 공장(34평)임대보증금 10,000,000원 지급하고 공장(세타직조)을 운영하면서 거주(3층 주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사실관계를 잘못 조사·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외 ○○○도 위 ○○○와 같은 크기의 주택(17평)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그 임대보증금이 27,5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외 (주)○○○승강기의 임대보증금 7,000,000원은 1996.10.3 임대한 것으로 이는 상속개시일(1996.3.14) 이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3)부동산의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 확인된 임대보증금은 총 96,5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쟁점(3)부동산 중 상가 및 공장 임대보증금 36,000,000원과 주택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500,000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