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83 선고일 2000.10.25

사업의 인가는 법인격부여가 아니므로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83(2000.10.25) 蚌�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아파트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 5,925,590원 및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7,590,790원을 각 귀속년도별로 신고ㆍ납부한 후, 1998.8.28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7.5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8.8.25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한 날은 1999.7.5이고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9.20 심사청구한 것임에도 이를 각하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신고납부한 1996∼1997년도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8.8.25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지못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1998.10.25)로부터 불복청구 기간인 90일 이내인 1999.1.23 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1998.10.25부터 1여년이나 지난 1999.9.2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적합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

(2) 청구인을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환급신청)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제1항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8.25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7.5에서야 동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8.8.25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자 이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는 1998.10.25부터 90일 이내인 1999.1.22 심사청구하였다가 1999.9.20 동 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1999.7.5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1999.9.20 재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999.7.5이 되어서야 청구인에게 경정거부를 통지하였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은 1999.7.5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9.20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안 심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국주택관리공사에 관리위탁)하여 운영되는 아파트관리기구로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등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을 부여받고 있음이 고유번호증 등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10.25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닌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청으로부터 납세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동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 단체에게 세무행정상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동 고유번호가 있다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택건설업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99서2320, 2000.5.2외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아파트관리비를 예치함에 따른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