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인가는 법인격부여가 아니므로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사업의 인가는 법인격부여가 아니므로 1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83(2000.10.25) 蚌�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아파트관리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소득세 5,925,590원 및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87,590,790원을 각 귀속년도별로 신고ㆍ납부한 후, 1998.8.28 위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7.5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본안 심리대상인지의 여부)
(2) 청구인을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환급신청)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괄호생략)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8.25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9.7.5에서야 동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1998.8.25자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이 없자 이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는 1998.10.25부터 90일 이내인 1999.1.22 심사청구하였다가 1999.9.20 동 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며, 1999.7.5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1999.9.20 재차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1999.7.5이 되어서야 청구인에게 경정거부를 통지하였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은 1999.7.5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1999.9.20 제기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본 안 심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위치한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국주택관리공사에 관리위탁)하여 운영되는 아파트관리기구로서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등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을 부여받고 있음이 고유번호증 등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수선충당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8.10.25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등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한 설립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의 인가는 설립의 인가가 아닌 사업의 인가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인은 과세청으로부터 납세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나 동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법인 등 단체에게 세무행정상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동 고유번호가 있다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택건설업과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99서2320, 2000.5.2외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법인이 아닌 소득세법상의 1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당초 아파트관리비를 예치함에 따른 금융이자소득에 대하여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