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82 선고일 2000.10.23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82(2000.10.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답 3,084㎡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3.3.18 취득하여 1997.11.20 ○○○공사에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2.11 청구인이 쟁점토지(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96,888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5,903,245원 합계 26,30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됨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생산녹지지역내에 위치하는 농지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책임과 계산아래 이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면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점에 주안하여 검토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직후인 1983.3.26 ○○○도 ○○○시 ○○○동 ○○○에서 농지소재지가 아닌 ○○○시 ○○○구 ○○○동 ○○○로 전출한 이후 이건 양도일 현재까지 계속 ○○○시 관내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농사비용", "농사경비지출내역" 또는 "농사일지"라고 기재된 서면자료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자경에 따르는 농자재구입 및 경작농산물 판매 등의 내역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세금계산서와 수매·처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제출된 위 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과 함께 공유자지분에 의하여 실제 매수한 시기는 1979년이었으나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취득)등기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4년이 경과한 1983.3.18 경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인 바, 자경농민에게는 농지취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았던 그간의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취득당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한 청구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5) 위 확인사실들외에도 쟁점토지의 농지로서의 규모나 세적 자료상 나타나는 청구인의 직업(화장품 소매업) 등의 제 정황까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