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여 처분청에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81(2000. 6.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3.12.17 취득한 충청남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임야 2,618㎡와 같은리 ○○○ 대지 3,829㎡(위 2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11.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48,460원을 1999.4.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및 1999.10.19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