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등기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이후 상속인 중 1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소유권 등기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이후 상속인 중 1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79(2000. 8. 4) 주 문 청구주장을 기각합니다.
청구인(피상속인 ○○○의 장남) 및 상속인 청구외 ○○○(피상속인의 처), ○○○(출가녀), ○○○(출가녀), ○○○(출가녀), ○○○(출가녀), ○○○(자), ○○○(출가녀) 등은 1993.7.6 청구인의 부 ○○○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아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재산 기준시가·서울시 ○○○구 ○○○동 ○○○ 대지498㎡(쟁점토지)·같은 곳 ○○○ 건물 190.38㎡ (쟁점건물)·충북 ○○○ ○○○ ○○○ 답 1,451㎡·충북 ○○○ ○○○ ○○○ 전 2,212㎡·충북 ○○○ ○○○ ○○○ 전 407㎡·충북 ○○○ ○○○ ○○○ 전 2,188㎡ 1,245,000,000원 22,845,600원 4,411,040원 5,353,040원 915,750원 26,256,000원 계 1,304,781,430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9.5.3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상속세 259,668,85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상속인별로 각자의 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6 이의신청 및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는 상속인 ○○○이 1973년도에 취득하여 피상속인 ○○○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주택(건물)부분도 1980년도 중 상속인 ○○○이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에는 전세보증금 62,000,000원으로 3세대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비석 등 구입비 9,972,000원 등 총 16,536,470원이 소요되었는 바, 이들 장례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비 37,325,389원 및 상속개시후 납부한 의료보험초과진료비 납부액 1,175,630원 및 공과금 3,368,980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관련 증빙만으로 상속인 ○○○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1973년에 취득하고 1982년에 등기한 후 상속개시일(1993.7.6)까지 상속인 ○○○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취도 취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상속인들도 쟁점토지 및 주택을 ○○○의 소유재산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 및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상속인 ○○○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에 세입자 3세대, 전세보증금 62,000,000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세입자 중 청구외 ○○○는 상속개시일 이후 1996.3.26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위 세입자 중 청구외 ○○○ 및 ○○○은 인적사항이 불명확하여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장례비용의 증빙 중 1995년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신 양식의 영수증, 상속개시 전 폐업한 업소의 영수증, 업체명이 불명인 메모형식의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 장례비용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 후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4) 상속개시 전에 지출한 피상속인의 의료비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료보험공단 ○○○지부로부터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당이득금이 피상속인의 의료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3.6.30 납부한 재산세 등은 상속개시 전 납부한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며, 1993.10.31 납부한 종합토지세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공과금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토지 및 주택이 실질적으로 상속인 ○○○ 소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 당시 전세보증금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3)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의 사실여부
(4) 병원비 및 공과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인지 여부
(1)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실지소유자가 상속인 ○○○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서울특별시 ○○○구 ○○○동 ○○○ 체비지로서 1982.11.9 구획정리 완료 후 ○○○구 ○○○동 ○○○ 253.2㎡와 같은 동 ○○○ 244.8㎡로 확정되었다가 1989.12.29 같은 곳 ○○○로 합병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상속인 ○○○이 서독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모은 돈으로 쟁점토지를 1973.9.16 금5,202,000원에 취득한 후 중개인 ○○○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1980.7.22 쟁점토지상에 상속인 ○○○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 ○○○의 1967.12.13부터 1971.4.30까지 서독 병원재직 사실증명 및 여권 사본, 상속인 ○○○이 1999.7.26 다른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장 사본, 1973.9.16 상속인 ○○○과 청구외 ○○○이 약정한 ○○○지구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약정서 사본(○○○이 자금을 부담하고, ○○○이 대상부동산의 선정 처분 책임을 지고, 이익은 반분하고, ○○○가 보좌하기로 한 요지), 1973.9.16 쟁점토지 취득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 영수증 사본, 청구외 ○○○가 상속인 ○○○에게 급여(사례금 또는 소개비) 지급을 요구하는 통고 서신 사본, 청구외 ○○○가 상속인 ○○○이 당시 재직중인 ○○○국민학교장 앞으로 보낸 서신 사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공헌한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이 지불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난하는 요지), 1973.10.25자 지급한 급료(중개료) 지급영수증, 1973.11.22자 서울특별시의 쟁점토지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 공문(양도인은 청구외 ○○○으로 되어 있어 ○○○에게 매도한 ○○○은 전매자로 추정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제시된 증빙에 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상속인 ○○○이 1967.12.13부터 1971.4.30까지 서독 ○○○ 병원에서, 1971.5.3부터 1972.6.30까지 ○○○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이 여권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과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관련 증빙 내용 등에 의해 미루어 짐작되는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인 ○○○이 쟁점토지의 일부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1973.11.22 서울시의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피상속인 ○○○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이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취득시 계약서외 객관적 증빙이 없고, 당초 취득 후 8년이 지난 1982년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 시점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상속인 ○○○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인 ○○○이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상속인 ○○○이 취득자금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주택건축비용의 지출사실이 확인되나 이 지출금이 상속인 ○○○의 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상속인 ○○○이 취득자금의 일부를 조달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1973.11.22 체비지(쟁점토지)의 매수인 명의변경 신청시 양수인이 피상속인 ○○○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 후 8년이 지난 1982년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 시점에서도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상속인 ○○○이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상속인 ○○○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주택 또한 상속인 ○○○이 신축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및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상속재산 관련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에 세입자 3세대가 전세보증금 62,000,000원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전세계약서 사본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세입자 중 ○○○는 상속개시후 인 1996.3.26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어 상속 당시의 세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세입자 중 ○○○ 및 ○○○은 전세계약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인적사항이 불명확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상속인 장례비용 및 병원비, 제세공과금 등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비석구입비 등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16,636,470원의 지출증빙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제시된 증빙 중에는 1995년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신 양식의 영수증, 상속개시 전 폐업한 업소의 영수증, 업체 명이 불명인 메모형식의 영수증 등 지급증빙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영수증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장례비용의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속개시 후 임의 작성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 청구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개시 전에 지출한 피상속인의 의료비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료보험공단 충북지부로부터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당이득금이 피상속인의 의료비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사실상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1993.6.30 납부한 재산세 등은 상속개시 전 납부한 것으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며, 1993.10.31 납부한 종합토지세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공과금으로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이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