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토지를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공동 사업자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자녀가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토지를 무상제공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공동 사업자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아 공동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74(2000. 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토지 951㎡는 아들인 청구외 ○○○에게, 같은곳 ○○○ 토지 748㎡는 아들인 청구외 ○○○에게, 같은구 ○○○동 ○○○ 토지 380㎡와 ○○○구 ○○○ ○○○ 토지 358㎡ 및 ○○○구 ○○○동 ○○○ 토지 356.7㎡(이하 이들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위 ○○○ 및 ○○○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하였고, 이들은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건물을 신축하게 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하도록 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쟁점토지의 시가에 5%의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동산임대수입금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9.3.6 청구인에게 1994년부터 1997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계 548,281,420원(1994년 125,745,300원, 1995년 179,695,490원, 1996년 105,199,100원, 1997년 137,64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 이의신청과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동산임대는 대지와 건물을 같이 임대하므로 각각의 임대구분이 어려운 바, 청구인의 경우 공동사업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소득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각 귀속자별로 계산하더라도 모두 최고세율에 해당하여 조세감소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며, 소득금액이나 조세부담을 감소할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조세부담이 감소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 및 그 위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은 대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아들들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대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면 이는 동일한 수입금액에 대해 이중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바,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부분은 공동사업으로 소득분배를 하여 기과세된 ○○○ 등의 종합소득세중 초과납부부분은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아들들에게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도록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수입임대료를 토지의 시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무상제공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대법원 91누7637, 1992.1.21). 따라서 청구인이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토록 하였다면 임대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98-○○○, 1998.11.6).
(2) 청구인은 아들인 ○○○, ○○○가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것은 청구인과의 사실상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분배하여야 하는 바, ○○○, ○○○가 기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 중에서 ○○○, ○○○ 해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이라면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신고의무등을 이행한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6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호 생략)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7조 제4항 은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0조 제4항은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들인 ○○○ 및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과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수입임대료를 토지의 시가에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중 서울특별시 ○○○구 ○○○동 ○○○ 토지 356.7㎡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들들에게 증여되었다. (2)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 및 ○○○는 부자관계로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위에 아들들이 각각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 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국심 96서2213, 1996.12.11 같은 뜻임)
(3) 나아가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자,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