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73 선고일 2000.07.24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의 내역은 시멘트. 벽돌. 창호. 샷시. 조명등. 방수액. 모노륨. 단열재 등의 구입에 따른 지급액으로서 수선비로 볼 수 없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가성 경비이므로 이를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73(2000. 7.24) ㅇㅇ시 ○○○동 ○○○택지개발지구 소재 ○○○프라자(이하 "신축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75/100를 소유한 자로서 청구인과 나머지 지분소유자 3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수선비 879,460,68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 중 미분양면적에 해당하는 원가 711,233,31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신축부동산의 분양이 부진하여 일부 임대에 따른 수선비용으로서 이를 수선비로 계상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시멘트·벽돌·창호·샷시·조명등·방수액·모노륨·단열재 등의 구입에 따른 지급액 이는 수선비로 볼 수 없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가성경비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 에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7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는『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7호 가목에서『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 ○○○, /김재민./은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1997.7.20 신축부동산(지하 1층 및 지상 10층 건물 3,510.32㎡)을 준공하여 분양 및 임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총수입금액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 등 4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부동산의 분양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준공후 임차인들의 요구에 의한 칸막이 공사 등의 비용인 쟁점금액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공사원가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 중 미분양면적(2,838.85㎡)에 상당하는 711,233,31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금액의 내역을 보면, 신축부동산의 칸막이 공사 등을 위하여 시멘트·벽돌·모래·창호·샷시·방수액·철물·목재·스츠로플·단열재 등의 구입액으로서 이는 준공검사 이후에 지출된 경비라 하더라도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 내지 내장공사비로 원가성 경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