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의 내역은 시멘트. 벽돌. 창호. 샷시. 조명등. 방수액. 모노륨. 단열재 등의 구입에 따른 지급액으로서 수선비로 볼 수 없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가성 경비이므로 이를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사실관계상 쟁점금액의 내역은 시멘트. 벽돌. 창호. 샷시. 조명등. 방수액. 모노륨. 단열재 등의 구입에 따른 지급액으로서 수선비로 볼 수 없는 건물신축과 관련된 원가성 경비이므로 이를 분양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73(2000. 7.24) ㅇㅇ시 ○○○동 ○○○택지개발지구 소재 ○○○프라자(이하 "신축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75/100를 소유한 자로서 청구인과 나머지 지분소유자 3인은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축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수선비 879,460,68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당기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금액 중 미분양면적에 해당하는 원가 711,233,311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9.8.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74,16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