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71(2000. 6.15)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3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0,000원을 대손세액공제하는 것으 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건설(주)에 중기를 대여하고 장비사용료로 받은 1998.12.26 발행 어음 1매(어음금액 5,940,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가 1999.5.25 어음 발행인인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쟁점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0.2.8 쟁점어음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음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어음의 부도여부와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0.3.3 경정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공급일자 부도일자 공급대가 대손세액 대손사유 공급받는자 처분내용 1998.11.30 1999.5.25 5,940,000 540,000 부도(6개월경과) (주)○○○건설 쟁점어음불공제 1998.12.31 1999.5.25 5,940,000 540,000 〃 〃 공제
1999. 1.31 1999.5.25 5,940,000 540,000 〃 〃 공제
1999. 2. 4 1999.5.25 2,178,000 198,000 〃 〃 공제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어음은 은행의 부도확인표시가 없고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발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다른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이 건 경정청구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어음에 대하여는 단지 어음 원본을 청구인이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인 바, 법원의 제권판결은 어음 등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되었을 때 그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 등 유가증권은 사실상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어음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12.26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쟁점어음의 지급기일(1999.4.30)이 도래하기 전인 1999.1.8 분실 등의 사유로 공시 최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분실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됨에 따라 위 제권판결을 받아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어음을 미리 융통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쟁점어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어음의 효력이 상실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은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