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71 선고일 2000.06.15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71(2000. 6.15) 주 문 ○○○세무서장이 2000.3.3 청구인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40,000원을 대손세액공제하는 것으 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건설(주)에 중기를 대여하고 장비사용료로 받은 1998.12.26 발행 어음 1매(어음금액 5,940,000원: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가 1999.5.25 어음 발행인인 청구외 ○○○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쟁점어음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0.2.8 쟁점어음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음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어음의 부도여부와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0.3.3 경정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장비사용료로 받은 쟁점어음이 부도발생하여 1999.5.17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 이미 신고납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청청구를 하였음에도 쟁점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도발생이 확정되어 법원에서 제권판결까지 받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도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의 제권판결문을 대신 제출하였으나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88, 1998.7.28)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 수표 또는 어음을 분실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받은자의 부도로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에서는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서는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에서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건설에 중기를 대여하고 받은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1998.11.30을 공급일자로 하고 공급가액을 5,400,000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8.12.26 청구외 (주)○○○건설이 발행한 쟁점어음을 받았으나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발생으로 1999.5.17 쟁점어음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제권판결(서울지방법원 99카공○○○)을 받아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인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하여 쟁점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분에 대하여 2000.2.8 신청한 경정청구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다 음 - (단위: 원) 공급일자 부도일자 공급대가 대손세액 대손사유 공급받는자 처분내용 1998.11.30 1999.5.25 5,940,000 540,000 부도(6개월경과) (주)○○○건설 쟁점어음불공제 1998.12.31 1999.5.25 5,940,000 540,000 〃 〃 공제

1999. 1.31 1999.5.25 5,940,000 540,000 〃 〃 공제

1999. 2. 4 1999.5.25 2,178,000 198,000 〃 〃 공제 (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어음은 은행의 부도확인표시가 없고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없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음소지인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어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발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다른 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이 건 경정청구시 인정하였음에도 쟁점어음에 대하여는 단지 어음 원본을 청구인이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인 바, 법원의 제권판결은 어음 등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되었을 때 그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으로 이 판결에 의하여 어음 등 유가증권은 사실상 실권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 자에 대하여 어음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8.12.26 쟁점어음을 수취하여 쟁점어음의 지급기일(1999.4.30)이 도래하기 전인 1999.1.8 분실 등의 사유로 공시 최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분실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됨에 따라 위 제권판결을 받아 매출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어음을 미리 융통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단지 쟁점어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어음의 효력이 상실된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거래상대방인 공급받은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고도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한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