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69(2000. 7.29) 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철물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을 28,996,880원, 매입세액을 27,503,21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10.30 청구외 ○○○알미늄산업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알미늄산업이 ○○○철물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4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가공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12.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1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철물의 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알미늄산업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알미늄부품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구인과 ○○○알미늄산업과의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품목 공급가액 세 액 1998.8.16 알미늄부품 9,000,000 900,000 1998.8.30 알미늄부품 13,000,000 1,300,000 1998.9.16 알미늄부품 11,000,000 1,100,000 1998.9.30 알미늄부품 14,000,000 1,400,000 합 계 47,000,000 4,700,000
(2) ○○○세무서장이 ○○○알미늄산업을 자료상확정자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동업체의 대표자 김○○○은 명의자이고 실지행위자는 박○○○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기업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2매(623,600,000원)를 교부받아 청구인 외 19명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4매(631,691,124원)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알미늄산업이 원거리업체이기는 하나 운송비를 자신이 부담하더라도 인근의 알미늄부품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철물의 관련장부의 비용항목에는 쟁점물품을 구입하면서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물품의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일에 현금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철물의 관련장부는 청구외 ○○○알미늄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알미늄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