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69 선고일 2000.07.29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69(2000. 7.29) 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서 ○○○철물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을 28,996,880원, 매입세액을 27,503,21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1999.10.30 청구외 ○○○알미늄산업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알미늄산업이 ○○○철물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47,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가공매출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1999.12.18 청구인에게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5,1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알미늄산업으로부터 받은 매입자료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알미늄산업이 원거리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알미늄부품을 구입한 이유는 운송료를 지급하고도 인근의 알미늄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이었고, 한편 ○○○알미늄산업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인 사실이 ○○○알미늄산업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매입매출장등의 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알미늄산업과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나, 비교적 소량인 알루미늄부품을 지근거리의 업체에서 구입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업체인 경상북도 ○○○시 ○○○면 ○○○리 ○○○ 소재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사실과 ○○○세무서장이 1999.9.28 ○○○알미늄산업의 실질적인 대표자 박○○○를 사업자등록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함이 없이 가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형적인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자료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알미늄산업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입각한 진실한 세금계산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289,968,8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1999.10.20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알미늄산업으로부터 매입한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료통보받고, 쟁점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미늄산업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철물의 1998년도 원장,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 및 매입매출장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철물의 거래명세표, 매입매출장 및 현금출납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알미늄산업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알미늄부품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이 청구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청구인과 ○○○알미늄산업과의 거래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거래품목 공급가액 세 액 1998.8.16 알미늄부품 9,000,000 900,000 1998.8.30 알미늄부품 13,000,000 1,300,000 1998.9.16 알미늄부품 11,000,000 1,100,000 1998.9.30 알미늄부품 14,000,000 1,400,000 합 계 47,000,000 4,700,000

(2) ○○○세무서장이 ○○○알미늄산업을 자료상확정자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고발서에 의하면, 동업체의 대표자 김○○○은 명의자이고 실지행위자는 박○○○로서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소재하는 ○○○기업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12매(623,600,000원)를 교부받아 청구인 외 19명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24매(631,691,124원)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알미늄산업이 원거리업체이기는 하나 운송비를 자신이 부담하더라도 인근의 알미늄부품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철물의 관련장부의 비용항목에는 쟁점물품을 구입하면서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쟁점물품의 대금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일에 현금인출사실을 확인할 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철물의 관련장부는 청구외 ○○○알미늄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알미늄산업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