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58(2000. 8. 8) 도 ○○○시 ○○○동 ○○○ 대지 952㎡ 및 위 상가건물 78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7.12 청구외 ○○○로부터 23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8.10.16 청구외 ○○○에게 2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8.10.21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9.17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5,472,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탐문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올림픽을 개최하던 해로써 경기가 활성화되어 관광붐이 일고 있었고, 양도할 당시는 IMF체제하에서 부동산이 종전의 절반 가격에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던 때이며, 청구인은 ○○○시 ○○○리 소재 ○○○호텔을 10년이상 경영하고 있었는 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계절적 영업만이 가능하여 현지인에게 전세를 주고 있던 중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음을 문제삼고 있으나 분실로 인해 없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어 당시 양도자 ○○○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인근에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없는 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실지취득가액이 23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당시 양도자인 청구외 ○○○와 동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의 제시가 없으므로 거래상대방과의 담합의 여지가 있는 거래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도 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나 제시하고 있는 동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만이 작성한 것이며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제시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