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43 선고일 2000.05.04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43(2000. 5. 4) 도 ○○○시 ○○○읍 ○○○리 ○○○ 대지 536㎡ 주택 13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6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8.4.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67,27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75,11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2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24,890천원 이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7,275,7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원의 경락가액으로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과 전매자인 청구외 ○○○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정과세위원회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의 금액으로 하고,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은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가액을 150,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75,110천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취득자인 청구외 ○○○의 남편 청구외 ○○○의 거래 확인서를 첨부하여 150백만원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2.10 청구외 ○○○에게 2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상태에서 ○○○ 소유의 ○○○도 ○○○군 ○○○면 ○○○리 ○○○ 임야 47,802㎡외 10필지 부동산에 채권최고금액 250백만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9.4.27 청구외 ○○○ 소유의 ○○○도 ○○○군 ○○○면 ○○○리 ○○○ 소재 건물 141.75㎡, 토지 143.66㎡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근저당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은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조사시에 1998.3.25 쟁점부동산과 현금 30백만 천원을 추가하여 청구외 ○○○의 처인 청구외 ○○○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부동산과 교환하였고, ○○○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과 그의 남편 ○○○이 공동 소유한 여관(○○○시 ○○○구 ○○○동 ○○○ 대지 200.1㎡, 건물 394.283㎡)과 교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1998.4.18 이전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과 쟁점부동산을 2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에 거래하였다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취득자인 ○○○의 남편 ○○○의 확인서를 제시한 바 있고,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거래대가로 대물변제 받았다는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가액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