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43(2000. 5. 4) 도 ○○○시 ○○○읍 ○○○리 ○○○ 대지 536㎡ 주택 13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16 법원 경락으로 취득하여 1998.4.1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양도소득세 67,27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