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40 선고일 2000.07.0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40(2000. 7. 4) 냄� 청구인은 ○○○도 ○○○시 ○○○동 ○○○ 『과수원』1,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7.30 취득하여 1996.6.28 청구외 이○○○과 이○○○(이하 "매수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원인일: 1991.3.1)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49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및 1999.10.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3.1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된 1996.6.28 매수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실질적인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1.3.1인 사실이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과 잔금청산일이 1991.3.1로 되어 있으나, 1996.6.28 등기신청시 법원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청산일이 1991.4.1로 되어 있어 거래일자가 상호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중개업자인 청구외 조○○○의 소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매매계약서에는 조○○○의 중개사실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1.3.1은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6.28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1.3.1 매수자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매수인들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된 1996.6.28 매수자들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3.1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잔금청산일이 1991.3.1자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년3월경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매수자 청구외 이○○○과 매수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조○○○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에 매수자들을 채권자로 하여 1994.3.23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지방법원 ○○○지원 94카단1806)이 내려진 사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원인일을 1991.3.1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계약일이 1991.3.1로 되어 있고 계약금 6백만원과 잔금 50백만원을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원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같은날자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부동산거래현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동계약서에 주식회사 ○○○라는 법인의 광고문안이 새겨져 있은 바, 동 법인의 개업일이 1992.7.20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의 중개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조○○○의 중개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 이○○○이 양도시기가 1991년3월경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때 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1년3월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도 사후에 확인내용을 특별한 이유없이 번복하고 있어 이○○○의 사실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매수자들을 채권자로 하여 1994.3.23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외에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