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40(2000. 7. 4) 냄� 청구인은 ○○○도 ○○○시 ○○○동 ○○○ 『과수원』1,9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7.30 취득하여 1996.6.28 청구외 이○○○과 이○○○(이하 "매수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원인일: 1991.3.1)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8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491,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30 이의신청 및 1999.10.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3.1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잔금청산일이 1991.3.1자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91년3월경임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매수자 청구외 이○○○과 매수자들에게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조○○○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에 매수자들을 채권자로 하여 1994.3.23 양도, 담보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지방법원 ○○○지원 94카단1806)이 내려진 사실 그리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시 원인일을 1991.3.1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계약일이 1991.3.1로 되어 있고 계약금 6백만원과 잔금 50백만원을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가 원본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같은날자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부동산거래현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동계약서에 주식회사 ○○○라는 법인의 광고문안이 새겨져 있은 바, 동 법인의 개업일이 1992.7.20인 것으로 확인되어 동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조○○○의 중개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조○○○의 중개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 이○○○이 양도시기가 1991년3월경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이○○○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확인할 때 이○○○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1991년3월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도 사후에 확인내용을 특별한 이유없이 번복하고 있어 이○○○의 사실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취득시기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매수자들을 채권자로 하여 1994.3.23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외에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