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35 선고일 2000.10.04

청구인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청구외법인이 완공한 건물로 이미 청구외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공급이 완료되었다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공사발주자도 아니면서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35(2000.10. 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조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건철 및 주식회사 ○○○냉동플랜트(이하 "공사업체"라 한다)를 시공자로하여 건축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지상의 조립식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청구외법인이 공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253,825,000원(공급대가)에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공급자를 공사업체인 (주)○○○건철 및 (주)○○○냉동플랜트로 하는 1999.9.30자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1999.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 과정에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매입하기 2년전에 청구외법인이 완공한 건물임에도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999.12.17 청구인에게 매입세액 부당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27,7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지급할 건축공사비를 대신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에 건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로 표시한 것일 뿐, 쟁점건물의 공사를 시행한 공사업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상대방인 공사업체가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건축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시공업체인 (주)○○○건철과 (주)○○○냉동플랜트에 처분을 위임한 쟁점건물을 매입함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2년전에 완공하여 청구인과 1999.8.25 임대계약을 체결한 건물이므로 건물소유주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며, 철강구조공사를 하였다는 (주)○○○건철은 관할서에서 1999.7.1을 폐업일로 하여 1999.10.23 직권폐업시키고 1999.12.28 자료상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업체인 점 등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건축업자로 하여 교부받아 이를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세금계산서 ] (단위: 원) 공 급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거래일 (주)○○○건철 106,000,000 28,000,000 10,600,000 2,800,000 99.9.30 99.9.30 (주)○○○냉동플랜트 96,750,000 9,675,000 99.9.30 계 230,750,000원 23,075,000원 쟁점건물은 시유지위에 건축된 조립식 창고형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어 있지 않는 무허가건물로 청구인은 1999.8.25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을 공사업체와 공사계약을 하여 준공하였으나 건축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물관련 권리를 포기하고 그 처분을 공사업체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00.2.12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심판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253,825,000원에 대하여 공사업체가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납부 하였는지를 관할세무서(ㅇㅇ세무서, ㅇㅇ세무서)에 조회한 결과 동 금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주)○○○건철은 1999.12.28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서 사실거래가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건축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체가 쟁점건물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것을 청구인이 동 공사대금 상당액을 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매입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로서 단지 세금계산서상의 품목란에 건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사비로 표시한 것일 뿐인데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공사업체와 작성한 공사계약서 및 건축비지급 사실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공사업체와 직접 거래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으로 1999.9.20 작성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은 당초 청구외법인이 공사업체와 공사계약하여 완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1999.8.25 청구외법인과 임차계약을 맺은 사실 등을 보건데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매입하기 이전에 완공된 건물로서 이미 청구외법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발주자도 아닌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사업체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