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비세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34 선고일 2000.06.22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34(2000.12.31) 扈�○○지청이 ○○시 ○○구 ○○○동 ○○○에서 ○○○라는 룸싸롱을 경영하는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이 1999.6.1∼1999.9.6 기간 신용카드 유령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대 등을 결재받고 모두 47회에 걸쳐 매출전표금액 187,84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1999.11.25 유죄를 선고(징역1년 집행유예2년)하였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1999.12.14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29,816,028원, 교육세 8,944,806원, 부가가치세 19,176,01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9.11.25 ○○지방법원○○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카드깡업자에게 양도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합계금액은 주대와 봉사료를 합한 금액이며, 룸싸롱의 경우 통상 카드매출액의 40%∼50%가 봉사료이므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64,900,000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접대부의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수정신고한 것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처분 이후의 일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금액을 매출액과 봉사료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1999.6.1∼1999.9.6기간의 매출누락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되어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항 제4종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94.12.22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제6호에서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에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81.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제8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에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98.12.28 신설)"을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봉사료 수입금액】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구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98.12.31 개정)"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98.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9.6.1∼1999.9.6 기간 47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선고(징역1년, 집행유예 2년)를 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1999.11.25)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의 "청구인이 손님들로부터 주대 및 봉사료를 결재받은 매출전표 합계금액 187,841,000원(쟁점금액)상당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이유로 쟁점금액에 64,900,000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매출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얼마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매출전표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64,900,000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 등 16명에게 1999.7월∼1999.9월에 각각 300,000원에서 2,600,000원까지를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이 건 과세이후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봉사료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봉사료를 지급한 증빙으로 종업원들에게 송부되었다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문이 송부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 64,90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전시 부가가치세 법령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써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64,900,000원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