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기재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34(2000.12.31) 扈�○○지청이 ○○시 ○○구 ○○○동 ○○○에서 ○○○라는 룸싸롱을 경영하는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법원 ○○지원은 청구인이 1999.6.1∼1999.9.6 기간 신용카드 유령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주대 등을 결재받고 모두 47회에 걸쳐 매출전표금액 187,84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1999.11.25 유죄를 선고(징역1년 집행유예2년)하였다. 처분청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1999.12.14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29,816,028원, 교육세 8,944,806원, 부가가치세 19,176,012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9.6.1∼1999.9.6 기간 47회에 걸쳐 쟁점금액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카드깡업자인 청구외 ○○○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포탈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선고(징역1년, 집행유예 2년)를 받은 사실이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1999.11.25)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의 "청구인이 손님들로부터 주대 및 봉사료를 결재받은 매출전표 합계금액 187,841,000원(쟁점금액)상당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이유로 쟁점금액에 64,900,000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매출전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얼마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매출전표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64,900,000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 등 16명에게 1999.7월∼1999.9월에 각각 300,000원에서 2,600,000원까지를 지급하였다는 봉사료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천징수영수증은 이 건 과세이후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봉사료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봉사료를 지급한 증빙으로 종업원들에게 송부되었다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봉사료가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안내문이 송부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봉사료 64,900,000원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전시 부가가치세 법령에는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써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 64,900,000원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