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2차양도가 있기 전에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차양도분을 제외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비상장주식의 2차양도가 있기 전에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차양도분을 제외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32(2000. 9. 2) 發發芳鑽=탓諭腑�주주들은 청구외 (주)○○○은행에 기명식 보통주식(비상장주식) 860,000주를 1주당 23,84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1996.3.4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101,172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중 59,100주를 1996.3.4 1차로 양도하고, 나머지 42,072주는 1997.6.30 이전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처분청은 1차 양도분 59,1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173,038,531원중 청구인이 1997.5.30 신고납부한 135,417,835원을 공제한 나머지 37,620,696원을 2000.1.8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