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누락된 차입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신고시 누락된 차입금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31(2000.10.25) � ○○○구 ○○○가 ○○○에서 ○○○아트(구 ○○○문화인쇄사)라는 상호로 옵셋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의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1,087,352,663원으로 필요경비를 1,089,727,84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중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5,121,216원 및 운반비 3,206,000원 합계 68,327,216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0.1.7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13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장부상 운반비로 계상한 3,206,000원중 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지게차 구입비로 가액이 경미하여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경비처리한 것이나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사업소득은 사실상 결손이 발생한 상태임에도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 대외신인도 문제로 감가상각비를 정당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축소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소득세 518,029원을 감면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감면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유로 1997년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65,121,216원을 필요경비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실제 지출사실이 있음에도 장부상 누락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등 9,905,312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장부상 운반비로 계상한 3,206,000원중 쟁점금액(3,000,000원)은 지게차를 구입한 금액이나 소액이어서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경비처리 하였다는 주장이나, 지게차 구입대금이라면 청구인이 자산으로 계상할 사항임에도 지게차 등록원부 등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1996년도 소득분에 대한 감면세액 518,029원은 추징하더라도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감각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감면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의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장부에 계상누락하였다는 쟁점경비(9,905,312원)가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2) 소득세감면을 받은 청구인에게 감가상각비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3) 당초 신고시 누락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을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는『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1항에는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에는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장부상 운반비로 계상한 3,206,000원중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은 지게차를 구입한 비용으로 이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금액이 지게차 구입비용이라면 자산으로 계상하여 세법상 규정된 내용년수에 따라 년도별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지게차를 구입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게차 소유자가 청구인인지를 알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 등의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6년 귀속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사실상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운영상 대외신인도 문제를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사실과 다르게 조정한 것일 뿐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감가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한 감가상각비 초과한도액 65,121,216원을 청구인의 1997년도 필요경비로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 의제)의 규정은 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자가 해당년도 소득계산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다음 과세기간에 이를 계상함으로써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당해년도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규정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518,029원의 세액을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7년도 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전기말 의제상각누계액을 감안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감가상가비를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에서 정한 감가상각 의제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감가상각비의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가비 65,121,216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누락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쟁점경비 9,905,312원(대출이자 5,448,282원, 보험료 1,170,120원, 전화요금 56,410원, 차량유지비 1,541,600원, 접대비 1,316,600원, 복리후생비 372,300원)이 있다며 이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경비의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며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신용카드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경비가 업무와 관련된 경비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업무와 관련된 지출액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