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입금액의 실지 구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27 선고일 2000.05.10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27(2000. 4.10)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건업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목재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6.11.5 9,730,000원, 1996.12.5 21,047,500원 합계 30,777,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라는 구로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리 소재 "○○○영농조합법인의 축분발효시설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자재를 ○○○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것으로 그 사실은 ○○○의 거래사실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은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의 거래사실확인원은 자료상 확정당시 확인서와 상반되고 ○○○외 1인의 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구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당시의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청구외 ○○○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이 발행한 입금표와 거래사실확인원 및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면 ○○○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이므로 청구인이 구입하였다는 자재가 청구인에게 도달될 때까지의 운반과정이나 그 대금의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자료상인 ○○○이 발행한 입금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