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27(2000. 4.10)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건업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목재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996.11.5 9,730,000원, 1996.12.5 21,047,500원 합계 30,777,5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이 가공거래라는 구로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9.8.1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674,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은 역삼세무서장의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의 거래사실확인원은 자료상 확정당시 확인서와 상반되고 ○○○외 1인의 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며 대금지급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의 실지구입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