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26 선고일 2001.01.06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26(2001. 1. 6)

주 문

2000.2.14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종합 소득세 42,337,0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90,09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4,900원의 부과 처분은 1996년 특별감가상각비 82,223,815원, 1997년 특별감가상각비 75,902,766원, 1998년 특별 감가상각비 63,066,814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인 '○○○'의 대표자로서 1996년∼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인 진공포장기, Air Compressor, Collor Controller, Film압축기, Zipper기, Dry Laminator, Corner Cutter기 등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1996년 특별감가상각비 82,223,815원, 1997년 특별감가상각비 75,902,766원, 1998년 특별감가상각비 63,066,814원 합계 221,193,39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위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1994.12.31 이전부터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37,060원,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390,090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4,900원 합계 101,732,050원을 청구인에게 2000.2.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7조 제1항에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1994.12.31 이전부터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여 왔으면 그 이후 사업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의 의미는 1994.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온 경우에 한하여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종료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해 특별감가상각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특별상각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 고정 자산에 대하여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후 계속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특별상각】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광업·제조업·부가통신업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 연도에 있어서 연평균 매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2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한하여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목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연평균 매일 12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나)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연평균 매일 18시간 이상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을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상각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감가상각방법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영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식품용, 의약용 특수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94.12.31 이전에 당해 제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진공포장기, Air Compressor, Collor Controller, Film압축기, Zipper기, Dry Laminator, Corner Cutter기 등 기계장치를 취득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관련장부와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1일 2교대(주간 8:30∼17:30, 야간 22:00∼06:00)근무 및 시간외 근무로 위 기계장치 등을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 계속하여 가동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조장 출퇴근관리카드, 초과근무일지, 급여대장, 근무현황, 취업규칙 등 관련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특히 '○○○'이 1995.4.29 ○○○ 800-○○○호로 국방부 조달본부에 제출한 '병기포장재료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1994년 12월과 1995년1∼2월에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음), 청구인은 1996과세연도 귀속분부터 1998과세연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각 과세연도의 특별감가상각비 합계액 221,193,395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위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비록 이를 취득한 당해 과세연도부터 계속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오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반드시 1994.12.31 이전부터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온 경우에 한하여 특별감가상각이 인정되는 것이며,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바,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놓고 볼 때 사업자가 특별감가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자산을 취득한 후 취득한 과세연도부터 계속해서 당해 자산을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을 초과 가동한 경우, 비록 그 이후 과세연도에 위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관련자산의 취득 당시 시행되고 있던 종전 소득세법시행령의 특별상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속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하고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비록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납세자의 기대이익은 보호해 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감가상각은 비용의 적정한 기간배분 과정으로서 개인사업자에게는 감가상각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감안할 때 당해 사업자가 감가상각 대상기간 중에 비용화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겠는 바, 어느 특정 과세연도에 비용화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과세연도에 비용화 하려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 경과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국세청에서 발간한 '1998 소득세법해설' 244쪽의 내용을 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7조 제1항에 관한 경과규정에 대한 설명에서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종료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편, 국세청예규 '법인46012-392 (1996. 2.3)'에서도 '1994.12.23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산'이기만 하면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1994.12.31 이후 과세연도에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기계장치 등 특별상각대상자산을 취득한 후, 취득한 과세연도부터 2부제 교대 근무 및 시간외 근무 등에 의거 계속해서 당해 자산을 연평균 매일 15시간 이상 18시간 미만을 초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비록 그 이후 과세연도에 위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