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25(2000. 6.15) 光돕�○○○동 ○○○ 소재 주상복합건물 대지 430.8㎡, 건물 798.1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6.19 매도자 청구외 ○○○로부터 취득(제시된 실지계약서 상 취득가액 440,000,000원)하여 1998.7.6 매수자 청구외 ○○○에게 양도(제시된 실지계약서 상 양도가액 390,000,000원)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6.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하여 1999.7.2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4,007,810원, 동 농어촌특별세 2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계약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440,000,000원으로 되어있고,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133.66㎡, 건물 135.35㎡를 3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차액 140,000,000원에서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 131,000,000원과 교환대상 물건인 위 ○○○빌라에 관련된 보증금 100,000,000원의 차액 31,000,000원을 차감한 109,000,000원을 현금 지급하는 조건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거래시점에 청구인의 주소지가 교환물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물건에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의 적정성의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1989년 5월, 6월, 7월중 부동산관련 정보지 "○○○"에 게재된 경기도 부천시 ○○○동 소재 대지 101평, 연면적 250평의 상가 건물의 매물가격이 400,000,000원이고, 취득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가 313,971,938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440,000,000원)이 기준시가 대비 140%수준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부동산 정보지에 게재된 부동산과 쟁점부동산과의 위치, 인접도로사항 등 개별특성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 청구외 ○○○ 및 중개인 ○○○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외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508,400,1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390,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76.3% 수준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외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은 교환거래의 특성상 거래쌍방이 임의로 결정한 금액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청구인의 거래당시 주소 및 임대보증금 등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고, 취득 당시의 부동산관련 정보지 "○○○"에 게재된 부천시 ○○○동 소재 대지 101평, 연면적 250평의 상가 건물의 매물가격이 쟁점부동산과 개별 특성 등이 비교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 첨부)는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사후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개연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만으로 공신력있는 문서로써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양도당시의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는 508,400,100원으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390,000,000원은 기준시가 대비 76.3%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취득(1989.6.19)이후 9년이 경과한 양도시점(1998.7.6)의 쟁점부동산 시가가 취득시점보다 현저히 하락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