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견본비를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24 선고일 2000.10.04

대리점에 무상 공급한 판매 가능한 정품은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접대비로 보아 과세함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24(2000.10. 4).31 사업연도분 법인세 952,588,05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인건비 349,306,000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지류제조업(펄프, 중질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3.1.1∼1993.12.31사업연도(이하 "1993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신고시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지류(화장지 등)의 제조비용 1,372,021,902원을 견본비로 계상하고, 또한 ○○○조합 및 ○○○조합 등(이하 "○○○ 등"이라 한다)의 판매장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일용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349,306,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인건비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견본비 중 1,069,518,831원(이하 "쟁점견본비"라 한다)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지급하였다 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또한 쟁점인건비의 경우도 ○○○ 등의 판매장을 관리하는 대행인 등이 부담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 하여 이를 접대비 성격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1999.3.19.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연도 법인세 989,926,2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1999.12.17 심사결정에 따라 952,588,05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6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견본비는 청구법인이 일반소비자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화장지 등)을 배포하기 위해 생산된 제품의 제조비용으로서 동 견본품을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였고, 특히 매입실적이 좋은 대리점 등에는 추가적으로 덤을 준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되어 무상으로 지급한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며,

(2) 아르바이트 직원은 청구법인측에서 채용되어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위하여 ○○○ 판매장에서 근무하는 파견 직원으로서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 청구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동 직원이 ○○○의 판매장을 관리하는 대행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접대비 성격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배부한 견본품은 판매가능한 정품일 뿐만 아니라, 동 견본품을 대리점 등에서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2) 아르바이트 직원은 ○○○판매장 등에서 대행인을 통한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를 위하여 고용한 직원이며, 또한 청구법인의 제품만을 판매하는데 종사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접대비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견본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6백만원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본문에서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계상한 견본비 내용 등을 보면, 당초부터 일반인에 대한 광고선전 목적의 비매품으로 제조되는 순수견본품(화장지 등)과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판매가능한 정품인 견본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모두 견본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대리점 등에 무상공급한 쟁점물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것임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공급한 내용 등을 보면, 전국의 대리점, 직거래처 등 3,800여개의 판매처를 공급대상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본사는 전년도의 영업실적을 분석하여 연간 판매촉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매월의 쟁점물품의 공급은 각 영업소에서 각 대리점 등의 판매실적, 지역별 판매전략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차등 공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판촉계획서, 판촉비 집행실적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되며, 각 거래처의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한 것은 아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의 내부결재문서(총판법인 대리점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목적이 대리점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대리점의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에도 쟁점물품을 지원품 계정의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리점 등이 쟁점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다시 무상으로 배포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물품의 경우 광고선전용의 견본품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원품 성격의 공급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물품은 판매가능한 정품으로서 거래처의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장려금품 성격과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금품 성격의 것으로서 이를 광고선전목적 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공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견본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 이유를 보면, 아르바이트 직원이 ○○○의 판매장에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대행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판매장 및 대행인과의 관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에 청구법인의 생산제품(화장지 등)을 공급하고 있는데, 제품공급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대행인과의 제품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위 대행인은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을 ○○○의 판매장에 배송하고 그에 따른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판매촉진활동은 청구법인 측에서 담당하고 있음이 판매대행계약서 및 판촉활동계획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판매장에 공급한 제품의 판매수입 및 이익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청구법인은 위 대행인에게 매출액의 일정율(8%∼9%)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판매장에서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여 동 판매장에 파견시키며 동 직원은 일반소비자에게 청구법인 제품의 구매를 권장하고 견본품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담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및 판촉전략에 관한 결재문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 ○○○ 마트 등 26개 판매장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위 대행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청구법인은 1993사업연도에 전국의 판매장에 매월 17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하여 위와 같은 판촉활동을 수행하였는데 동 사업기간 중 이들에게 349,306,000원(쟁점인건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동 비용을 일반관리비 중 급료계정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 급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사실이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 지급대장 및 손익계산서와 소득세원천징수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아르바이트 직원은 청구법인이 채용하여 ○○○ 등의 판매장에 파견된 직원으로서 청구법인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권장과 홍보 등의 판촉활동을 전담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인건비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성질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