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0818 선고일 2000.09.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도로의 2분의 1은 실제 매수취득이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818(2000. 9.23),375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가액 38,041,000원 중 19,020,50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도로 698㎡(이하 "쟁점도로"라고 한다)를 당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공○○○로 부터 1992.11.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데 대하여 1999.3.8. 청구인에게 증여세 157,161,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1999.5.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자 쟁점도로가액을 1995.8.14.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1999.7.22. 증여세를 12,765,375원으로 하여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9.9.1. 국세청장의 심사청구룰 거쳐 2000.3.6. 본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도로의 2분의1은 1983.11.2. 청구외 공○○○로 부터 4,500,000원에 매입취득한 것이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경료받게 된 사유는 쟁점도로가 20미터 도시계획선내 도로부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필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당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주소를 둔 청구외 김○○○이 사채를 빌리는데 담보용으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부득이 위 청구외 공○○○로 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위 청구외 김○○○의 채무담보용으로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증여가 아니고 2분의1은 유상취득이며 나머지는 명의신탁이다.

(2) 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1995.8.14.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증여등기시점인 1992.11.24. 당시의 쟁점도로가액은 그 동안 지가상승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경락가액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득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공○○○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확인서만 제시할 뿐 명의신탁 당시 작성된 신탁계약서 또는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공증서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외 공○○○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증여등기 당시의 쟁점도로의 가액은 3년간의 지가상승율이나 도매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경락가액보다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로써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의 공정과세협의회를 거쳐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인데,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1.9.30. 이후 토지등급이 205등급으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변함이 없어 지가상승요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54,500원/㎡은 쟁점도로의 과세시가표준액인 98,400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가액으로 쟁점도로의 평가액이 과대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도로의 2분의1은 실제 매수취득이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인지의 여부와

(2) 쟁점도로의 증여가액을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임. 이하같음)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 중략 … 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의 규정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항 규정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목 이하 생략."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재산의 평가방법] 제11항의 규정에서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도로의 2분의1은 청구외 공○○○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잔금납부영수증을 공증한 인증서를 보면, 1983.11.2. 청구외 공○○○와 쟁점도로의 2분의1을 대금총액 4,5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와 같은해 11.8. 잔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1990.8.9.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것으로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점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쟁점도로가 1995.8.14. 경락으로 양도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취득한 쟁점도로의 2분의1에 상당하는 양도차익 등의 계산시 취득시의 잔금지급일이 1983.11.8일이므로 그 취득시기를 1983.11.8일로 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2분의 1은 청구외 공○○○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 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외 공○○○, 청구인, 청구외 김○○○ 서로가 친인척관계도 아닌 사이에 청구외 김○○○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여 주기 위하여 청구외 공○○○의 재산을 명의신탁받았다는 명의신탁이유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하겠다.

(2) 쟁점도로의 평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쟁점도로는 증여등기 당시 매매실례가액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사실, 1991.9.30.부터 1999.9.1.까지 토지대장상 등급이 205등급으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이 98,400원/㎡인 사실과 1995.8.14. 경락된 가액이 38,100,000원인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9.3.8. 당초 부과처분시 쟁점도로의 개별공시지가 없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 쟁점도로의 인근 토지인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소재 대지 40㎡를 비교할 토지로 정하고,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1,350,000원에 토지가격표에 의한 공공용지 중 도로에 대한 공공용지 비율인 33%를 곱한 445,000원/㎡을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한 가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쟁점도로의 증여가액을 310,610,000원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157,161,75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5.6. 본 심판청구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동 이의신청결정시 위 비교토지를 정함에 있어 지목, 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적용한 것이 인정된다 하여 증여가액을 재조사토록 하는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9.7.16일경 ○○○세무서장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쟁점도로가 1995.8.14. 경락된 낙찰가액 38,100,00원을 기준으로 54,500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한 것을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증여가액을 38,041,000원(54,500원×698㎡=38,041,000원)으로 산정하여 1999.7.22. 증여세를 12,765,375원으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도 그 평가액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는 가액의 제시없이 막연히 증여등기일부터 3년 정도 지난 경락가액 보다는 지가상승율 등을 고려한다면 낮아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이 산정한 방법이외는 달리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며, 또한 토지대상상 등급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98,400원/㎡ 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었고, 증여등기일인 1992.11.24일부터 1995.8.14일까지 토지등급도 205등급으로 변동이 없으므로 경락가액 보다는 더 낮아야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도로의 2분의 1은 매수취득이 인정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38,041,000원의 2분의1에 해당하는 19,020,500원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